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19021300703)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19021300703) 안녕하십니까.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과 관련해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조합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시정해 달라는 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소유자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유의해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2/15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0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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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1902130070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069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5588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