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증신제품(NEP) 의무 구매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증신제품(NEP) 의무 구매 협조 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247(2019.2.13.)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제품(NEP) 인증공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인증신제품 구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3조,「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25조의 규정에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중소기업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구매액 중 20% 이상을 의무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인증신제품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자치구에서는 산업경제 관련부서를 주관부서로 하여 위 내용을 전 부서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이행 협조 공문(국가기술표준원) 1부. 2. 신제품(NEP) 인증공고(2019.1.31.字)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구1-25,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오권영 산학협력팀장 권혁영 경제정책과장 02/15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2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26 /전송 02)2133-0703 / ky01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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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제품(NEP) 의무 구매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249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권영 (02)2133-5226) 관리번호 D0000035581898
분류정보 경제 > 산업기술개발육성 > 일반산업기술지원 > 산업기술개발및지원 > 서울시산학연협력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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