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정정)고시(금호로 확장,2구간)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9호(2017.11.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58호(2018.08.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금호로 확장공사(금호동1가 506-3 ~526)」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따라 경미한 사항의 정정(변경) 고시문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실시계획인가(정정) 고시문(안) 1부 2. 금호로확장공사(2구간)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 의뢰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대욱 도로시설계획팀장 윤장혁 도로계획과장 02/15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2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84 /전송 / deauk0207@seoul.go.kr / 부분공개(5)
17187310
20210929160212
본청
도로계획과-2201
D000003558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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