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협조알림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협조알림 1. 항상 시민을 위한 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다중이용업소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각 행정기관(이하“허가관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허가 등”업무처리 시 소관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시어 관련업무의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에 명기된 준수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은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 휴업·폐업 또는 영업내용의 변경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나. 관련기관 협조사항(※ 다중이용업소 상호 및 영업주가 바뀐 경우) - 허가관청(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책임보험 가입여부만 확인 후 다중이용업소의 등록변경 및 지위승계 행정처리 경우 소방관서에서는 업소의 내부 구조변경이나 안전시설 등의 적법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은 후 변경등록 및 지위승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주요발췌 내용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중랑구청장(위생과장),중랑구청장(건강증진과장),중랑구청장(의약과장),개인납세1과장,개인납세2과장,서울중랑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 담당자 황의석 검사지도팀장 代김기원 예방과장 02/15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154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91 /전송 02-3423-0326 / yhus64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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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협조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54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의석 (02-6981-8891) 관리번호 D00000355893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