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경유) 제목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구축관련 협조요청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5조(통합방위사태선포시의 지휘 및 협조관계), 동법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나.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군부대제공(개인정보위원회, 2017-20-167호) 다.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구축계획(정보통신-14410,‘18.7.23.) 2.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CCTV 안전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가. 협조사항 ○ CCTV 안전센터(자치구) 영상정보 군부대 제공(軍요원 상주) -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이상 발령, 을지태극연습·충무훈련·화랑훈련 등 각종훈련 시, 테러 및 재난발생 시 ○ 재난 등 발생시 골든타임내 軍인력장비가 지원토록 스마트서울 CCTV안전 센터 구축사업 간 군부대(수방사/작전부서)참여 - 통합방위상황실에 영상정보제공 및 센터에 軍요원 상주 요청.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최용석 통합방위팀장 장성구 민방위담당관 02/15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5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85801
20210929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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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2566
D000003558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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