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보행정책과-2106(2019. 2. 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보행량이 많은 지역 등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신규 및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보행환경개선지구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나. 법적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다. 지구지정 : 중구 다산로 일대 등 21개 지구 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보행환경개선지구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내부결재) 1부. 2. 고시문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보행정책과장 주무관 이종석 도로공간재편팀장 박창수 보행정책과장 02/15 박태주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이은웅 시행 보행정책과-220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185754
20210929160212
본청
보행정책과-2209
D00000355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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