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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과소부과 관련 변상명령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무회계과-2108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상진 김분숙 조두업 02/15 배광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지연배상금 과소부과 관련 변상명령 검토 보고 2019. 2.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지연배상금 과소부과 관련 변상명령 검토 보고 지연배상금을 과소부과하여 우리본부에 손해를 발생시킨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변상명령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회계관계 직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Ⅱ 손해발생 개요 ?? 손해내용 ○ ‘아리수 소수력 발전소 시설공사’ 의 지연배상금을 2014.2.27. 부과하면서 14,051천원 과소부과 ?? 사건경위 ○ 2013. 9. 6 : ‘아리수 소수력 발전소 시설공사’ 계약체결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자원기술(주) 1,599,882천원 ’13.9.6.~’13.12.20 ○ 2014. 1. 2 : 변경계약 체결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자원기술(주) 1,647,888천원 (증 48,006천원) ’13.9.6.~’14.1.20 (31일 연장) ※ 당초 준공기한인 ’13.12.20부터 변경계약 체결일인 ’14.1.2까지(13일)의 준공지연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계약 ○ 2014. 1. 8 : 기성금 1,561,219 천원 지급(잔액 86,669천원) ○ 2014. 1.29 : 준공검사 완료(준공기한 9일 지연) ○ 2014. 2.27 : 지연배상금 21,578천원 부과(14,051천원 과소부과) < 산출내용 > 21,578천원(① + ②) ① 최초계약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 20,798천원 ?부과기간 : ’13.12.21~’14.1.2(13일) ?산출내역 : 1,599,882천원(당초계약금액)×13일×1/1,000(지연배상금율) ② 변경계약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 780천원 ?부과기간 : ’14. 1.21~’14.1.29(9일) ※ 지연배상금의 올바른 계산 <산출내용> 35,629천원(① + ②) ① 최초계약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 20,798천원 ?부과기간 : ’13.12.21~’14.1.2(13일) ?산출내역 : 1,599,882천원(당초계약금액) × 13일 × 1/1,000(지연배상금율) ② 변경계약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 14,831천원 ?부과기간 : ’14. 1.21~’14.1.29(9일) ?산출내역 : 1,647,888천원(변경계약금액) × 9일 × 1/1,000(지연배상금율) ??지연배상금 과소부과 원인 ?‘아리수 소수력 발전소 시설공사’ 는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공사이므로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의 부과는 전체 계약금액인 1,647,888천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기성금을 제외한 잔액 86,669천원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 산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산출내역 : 86,669천원(기성잔액)×9일×1/1,000(지연배상금율) ○ 2017.10.12 : 지연배상금 14,051천원 추가 부과 ※ 서울시 종합감사(’17.9.5~9.26) 결과 조치사항 ○ 2018. 1.18 : 수자원기술(주) 납부거부로 지연배상금 청구의 소 제기 ○ 2019. 1.10 : 우리본부 승소 판결 ○ 2019. 1.18 : 수자원기술(주) 항소 ?? 변상명령 처분 여부에 대한 검토 배경 ○ 당초 변상명령 처분 여부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 청구의 소’가 패소판결로 우리본부의 손해가 확정되었을 경우 검토코자 하였으나 ○ 변상명령의 시효가 지연배상금을 과소부과한 2014.2.27.로부터 5년인 2019.2.27. 완성될 것임에도 수자원기술(주)의 항소로 시효의 소멸 이후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 현 시점에서 변상명령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처분의 소멸시효에 대비하고자 함 Ⅲ 변상책임 성립 여부 검토 ?? 변상책임 성립요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은 ①회계관계직원의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③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 ?? 성립요건 검토 ? “성립하지 않음” ① 회계관계직원에 해당 여부 - “해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동조항 제4호에 ‘제2호에 따라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기획재정부 법령자료실의 질의답변(공사감독관의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 회계제도과-2227, 2007.6.19.)에 따르면 공사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손해발생의 원인이된 2014.2.27. 지연배상금 부과 결정과 관련하여 ○○○ 상수도사업부부본부장은 ‘재무관’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고, ○○○ 요금관리부장(결재), ○○○ 재무회계과장(결재), ○○○ 계약담당 주무관(기안), ○○○ 공사감독 주무관(협조결재), ○○○ 기전설기과장(협조결재) 은 ‘보조자’로써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됨 ※ 붙임1)『아리수 소수력 발전소 시설공사 지연배상금 부과내역 보고』(재무회계과-2729, 2014.2.27.)(이하 ‘사건 보고서’) 참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 “해당없음” - 중대한 과실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대법원 2002.2.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참조) -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9660 판결,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98 판결 참조) - 사건 보고서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안전행정부 질의, 법률자문 및 기전설비과 답변을 통하여 ‘아리수 소수력 발전소 시설공사’가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공사임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 것을 보면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이해도의 부족 또는 계산상의 착오로 지연배상금을 과소부과한 것으로 보이며 - 과소부과에 따른 우리본부의 손해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부과하였고, 계약상대자의 납부거부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 지연배상금의 과소부과한 것이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서 중과실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③ 손해를 끼쳤는지에 여부 - “해당” -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함(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두 16995 판결 참조) ※ 법률 자문결과(2019.2.11. 법률지원담당관) ?? 자문의뢰 ① 지연배상금의 과소부과가 변상할 책임이 있는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 ②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③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변상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④ 지연배상금을 과소부과한 방침서의 기안자, 결재자, 협조자의 변상책임의 배분 방법 ?? 자문결과 ① 변상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연배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과소 부과한 것이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서 중과실로 평가된다고 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변상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② 변상책임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하여 질의사항을 검토함” “변상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연배상금을 잘못 부과한 ’14.2.27. 이라고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사료됨” ③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변상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하여 질의사항을 검토함”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회계직원책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고 사료됨” ④ 변상명령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보고서를 기안한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도 검토 소홀만으로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결재한 회계관계직원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변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협조 결재한 주무관과 과장은 본 사안의 회계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가 낮은 자들로서 위에서 검토한 기준과 협조 결재의 판단범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변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사료됨” - 지연배상금의 과소부과가 없었더라면 우리본부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우리본부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판담됨 ?? 검토결과 ○ 지연배상금 과소부과로 인하여 우리본부에 14,051천원의 손해가 발생되었으나, 해당 손해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붙임 1. 아리수 소수력 발전소 시설공사 지연배상금 부과내역 보고(재무회계과-2729, 2014.2.27.)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2019.2.11. 법률지원담당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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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11 법률지원담당관] 2019-0096 변상명령 관련 자문 검토(재무회계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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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과소부과 관련 변상명령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2108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진 (02-3146-1231) 관리번호 D00000355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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