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금고 변경에 따른 구금고(우리은행) 보유계좌 해지에 따른 발생이자 징수 결의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금고 변경에 따른 구금고(우리은행) 보유계좌 해지에 따른 발생이자 징수 결의 1. 관련문서 가. 市재무과-1010(2019.1.8.)호 『「2018년도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결제계좌 해지」관련 부서별 조치사항 안내(필독)』 나. 소방행정과-311(2019.1.10.) 『「2018년도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결제 해지」관련 부서별 조치사항 안내(필독)』 다. 소방행정과-659(2019.1.21.)호 『시금고 변경에 따른 구금고(우리은행) 보유계좌 해지 업무 처리 안내』 라. 소방행정과-1070(2019.1.31.)호 『시금고 변경에 따른 구금고(우리은행) 보유계좌 해지 결과 보고』 2. 우리서 시금고 변경에 따른 구금고(우리은행) 보유계좌 해지 결과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음과 같이 세입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시금고 변경에 따른 구금고(우리은행) 보유계좌 해지 발생이자 나. 징수결의 : 다. 발생금액 : ○ 신용카드 결제계좌 처리금액 : - 신용카드 결제계좌 발생 이자의 경우 본청 세무과 세입전용 계좌로 이체 ○ 보통예금 입출금계좌 처리금액(공공요금 등) : - 보통예금입출금계좌(공공요금 등) 발생 이자의 경우 은평소방서 별도 계좌로 () 자체 세입처리를 위해 이체 라. 납입방법 : 고지서 발부 세입조치 마. 고지서 발급 일자 : 2019. 2. 15. 바. 납입기간 : 2019. 3. 2. 사. 세입과목 : 세입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붙임 1. 본청특별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강창희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최규태 소방서장 02/15 정재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4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82-114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금고 변경에 따른 구금고(우리은행) 보유계좌 해지에 따른 발생이자 징수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41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창희 (02-389-3119) 관리번호 D00000355889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