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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숙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998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나예 민선희 김병기 배형우 02/15 황치영 협 조 2019년 노숙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2019. 2.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19년 노숙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근로능력과 기회 측면에서 취약한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부문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하여 근로능력 배양 및 자활·자립을 돕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고용지원)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시설입소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 지원분야 :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공동작업장 ? 지원기관 : 자치구, 시(市) 사업소,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민간 복지시설 등 ? 지원방법 : 근로 희망 노숙인의 근로능력에 따라 일자리 제공기관과 매칭 ? 분야별 추진내용 - 공공일자리 : 공공일자리 우선 지원, 참여자의 단계적 민간일자리 전환 유도 - 민간일자리 : 노숙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근로능력평가 실시·반영 - 작 업 장 : 근로 미약자의 일하는 습관을 배양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작업장 확대 Ⅱ 추 진 방 향 ?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 특성과 욕구를 감안한 일자리 지원 ? 일자리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 확대 ?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참여자의 근로유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 ? 노숙인시설의 유휴시간대 활용 또는 공간 확보하여 신규 작업장 설치 지원 Ⅲ ’18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18년 추진실적 : 총 2,643명/예산 9,153백만원 《 부문별 》 ? 공공일자리 : 특별자활 741명, 일자리갖기 등 366명 ? 민간일자리 : 1,154명 - 건설일용 507명, 서비스 165명, 경비·운전·시설관리 431명, 생산직 51명 ? 공동(자활)작업장 : 382명 《 근로형태 등 》 ? 민간일자리 근로형태 : 상용직 647명(55%), 일용직 507명(45%) ※ 상용직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17년 54% → ’18년 55%) ? 민간일자리 근속기간 : 1년 미만 804명(69%), 1년 이상 350명(31%) ?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로 전환 : 190명 ※ 공공일자리 1인 평균 임금은 7,828천원으로 총 1,487백만원 예산절감 효과 ?? 추진상 한계 ?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전환하는데 두려움을 느낌 ? 민간일자리 근로형태상 일용직 비율이 높아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짐 ? 공동작업장은 참여자 특성상 참여율이 저조하고 임금단가가 낮음 ?? 개선방안 ? 민간부문 진입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해 자존감 향상 상담 진행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발굴 및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 ? 근로능력이 부족한 노숙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접근이 쉬운 공동작업장 확충 및 임금단가가 높은 일감 유치 Ⅳ ’19년 세부계획 ?? 노숙인의 근로능력에 따라 단계적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삶의 질 향상 - 공동작업장(일하는 습관 형성) → 특별자활근로(자기통제 등 근로능력 배양) → 일자리갖기(전일제) → 민간일자리(상용직, 근로유지) 1. 노숙인 근로능력에 맞는 공공일자리 지원(상시) ?? 특별자활근로 : 550명 ? 대 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쪽방주민 - 근로능력평가 결과 30점 미만이며, 근로의욕 고취, 훈련이 필요한 노숙인 ? 지원기관 : 자활 및 재활시설, 쪽방상담소 ? 근로내용 : 시설 환경정비, 급식보조 등 - 근로일수 : 일 5시간, 월 15일~19일(주·월차 포함) - 근로기간 : 3개월(단, 65세 이상 및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첨부, 시설장 확인 후 추가 3개월 연장)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②항 - 임금단가 : 8,350원(’19년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 월 62만원~80만원 내외 - 지원범위 : 임금 및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 - 급여지급 : 매월 31일 지급(계좌지급 원칙, 단 현금수령인 경우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 ※ 특별자활근로 참여자는 가급적 일자리갖기 사업으로 전환 연계 ?? 일자리갖기 : 230명 ? 대 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쪽방주민 - 근로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 및 자활이 가능한 시설 추천을 받은 노숙인 ? 지원기관 : 시·산하사업소, 동부시립병원, 희망옷방, 장애인작업장 등 ※ 장애인작업장 일자리 지원사업은 ‘19. 12. 31. 종료 ? 근로내용 : 공원청소, 병원업무 보조, 재활용, 장애인작업장 도우미 등 - 근로일수 : 일 8시간, 월 27일 내외(주·월차 포함), 11개월 ※ 일자리갖기 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는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 임금단가 : 8,350원(’19년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 월 180만원 내외 ※ 일자리갖기 사업장 임금은 동일 원칙(급식보조 및 호텔후원물품 사업 포함) - 지원범위 : 임금 및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장애인작업장은 4대 보험료 제외) - 급여지급 : 익월 5일 이내지급(근로 종료일 이전에 지급 불가, 계좌지급 원칙, 단 현금수령인 경우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 ) 2.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확대 발굴 1,500명 ?? 일자리 취약계층(노숙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 목 적 : 노숙인의 근로 욕구에 맞는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하고자 함 ? 대 상 :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노숙인 ? 일시/장소 : ’19. 5. 17.(예정), 서울광장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참여기업 : 80개사 민간기업 (온라인 40개사, 오프라인 40개사) ? 추진방법 - 민간 참여기업 부스 설치, 취업 희망 노숙인과 즉석 면접 - 공공일자리 참여노숙인 박람회 참여 구직 상담 진행 - 민간기업과 제공 일자리 사전검토 후 노숙인 특성을 고려한 협의 매칭 ? 향후계획 - 노숙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계획 수립 : 4월 중 - 노숙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 5월 중 ??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목 적 : 노숙인의 취업 전부터 취업 후까지 일자리 지원 전(全) 단계에 걸쳐 구직상담, 취업정보 제공, 일자리 발굴 및 연계, 교육훈련, 사례관리를 통해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경위 : 노숙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계획(2015.6.29.,복지기획관 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 워크넷 지정기관인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내 부설·운영 중 ? 조직·인력 : 4명(팀장1, 팀원 3) 센터장은 시설장이 겸직 ? 주요기능 - 민간일자리 발굴 및 연계 : 노숙인 인력풀 구성 및 민간기업 발굴, 연계 - 공공일자리 연계 : 일자리갖기 등 참여희망 노숙인 연계·관리 - 사회적 경제 일자리 지원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설립 지원 - 노숙인 일자리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 협력, 일자리정보 공유카페 운영 - 교육,조사,연구지원 : 취업준비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통계, 인식개선, 노숙인 근로능력평가 통계관리 등 ? 종사자 처우 - 시설간 또는 부서 이동 등 종사자 인사권한은 운영법인에 있으며, 급여 및 수당은 서울시 노숙인 시설 인건비 등의 기준에 따름 ※ 일자리지원센터 보조금은 브릿지센터에 포함, 자치구에 재배정 집행 3. 근로능력평가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노숙인 근로능력평가 실시 ? 목 적 : 노숙인 개개인의 근로의지, 역량을 파악할 근거자료 및 일자리 매칭에 필요한 백데이터를 제공하여 노숙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 추진기간 : ’19. 1월 ~ 12월 ? 조사대상 : 노숙인 및 쪽방주민(수급자, 장애인1.2등급 제외) ? 조사방법 :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범주화하여 설계한 설문 문항(12개) 활용 - 평가항목 : 연령, 신체질환, 정신질환, 우울감, 알코올 중독, 학력, 체력, 근로의욕, 자기통제, 자기관리, 노숙기간, 의사소통능력 ? 평가방법 : 시설 종사자와 노숙인 간 개별상담을 거쳐 건강상태, 연령 등을 고려한 설문항목 분석·배점 ? 활용계획 : 평가결과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 연계 시 반영, 사후 관리 등 고용 지원의 가이드 라인으로 적용 4. 근로 미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공동작업장 운영 ?? 공동작업장 신규 확대(’18년 16개소 382명 → ’19년 17개소 420명) ? 목 적 : 근로능력 및 의지가 미미한 노숙인 등에게 부업형식의 일감을 제공하여 기초적인 일하는 습관 형성 후 단계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연계하고자 함 ? 추진기간 : ’19. 1월 ~ 12월(연중) ? 선정방법 :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사업신청한 노숙인 시설 ? 운영품목 : 쇼핑백, 장난감 조립, 양말인형 등 소품 제작 ※ 현행 쇼핑백 접기 작업 위주에서 임금단가가 높은 타공기를 이용한 쇼핑백 완제품 제작 등으로 전환 ? 지원내용 - 신규설치 : 필요부품 및 PC(노트북 지원불가) - 기존시설 : 작업장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요장비(타공기 등) ※ 임대료 지원 불가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10,315,112천원 ? 공공일자리 지원 9,840,081천원 - 전일제(230명) 8,350원×8시간×27일×230명×12월×1.08 = 5,376,171천원 - 반일제(550명) 8,350원×5시간×15일×550명×12월×1.08 = 4,463,910천원 ? 민간일자리 발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299,032천원 - 인건비 46,178천원(1인 평균) × 4명 =184,712천원 - 운영비(박람회, 사례관리, 교육 등) = 114,320천원 ?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175,999천원 - 인건비 26,682천원×3명 = 80,046천원 - 운영비(비품, 장비 등) 17개소 = 95,953천원 ? 집행방법 : 자치구 및 사업기관에 선 교부 후 집행하고 사후 정산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일자리지원(100-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Ⅵ 행 정 사 항 ? 시(市) : 시설종사자 대상 근로능력평가 방법 등 교육(4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등 지도 점검(9월) 일자리지원센터 독립, 사무위탁 등 운영방안 검토(상반기) ? 자치구 : 관내 공공일자리 사업장 감독·점검,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 노숙인 일자리 추진실적 제출(익월 5일 한) - 취업 전·후 사례관리, 노숙인 민간일자리 연계, 근로능력평가 통계관리 등 ? 서울시 노숙인시설협회 : 공동작업장 운영현황 제출(익월 5일 한) - 분기별 보조금 사용내역서 및 정산서 제출 - 일일 작업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사례관리 추진(상시) 붙임 1. 노숙인 일자리 추진실적 제출양식. 2. 분기별 보조금 정산서 양식. 3. 일자리 현금수령증 양식. 4. 서울형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 도구 1부. 끝. <붙임 1> 노숙인 일자리 추진실적 제출양식 □ 추진현황 ○ 일자리 참여인원 (단위 : 명, %) 구분 계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참여율 소계 특별자활 일자리갖기등 □ 상담 및 알선(연계) (단위 : 건) 구분 전월 월 ’19년 누계 (상담 / 알선) 상담 / 알선 □ 민간일자리 및 업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건설 일용직 경비, 운전, 시설관리 등 서비스 제조 등 인원 비율 □ 민간일자리 근속기간 (단위 : 명, %) 구분 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인원 비율 □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 전환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9. 1월 전월누계 계 특별자활 일자리갖기 공공근로 계 특별자활 일자리갖기 공공근로 인원 □ 신규취업자 및 퇴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9. 1월 전월누계 (증감) 증감 신규취업자 퇴직자 증감 신규취업자 퇴직자 인원 □ 민간일자리 전체참여자 및 신규참여자 성별 및 연령대 ○ 민간일자리 전체참여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 명) 구분 인원 성별 남 여 계 20세 미만 2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65세 미만 65세 이상 ○ 민간일자리 신규참여자 성별 및 연령대(1월) (단위 : 명) 구분 인원 성별 남 여 계 20세 미만 2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65세 미만 65세 이상 □ 기타 지원사항 (단위 : 건, 원) 구분 지원내용 건수 지원금액 내용 계 고용지원 <붙임 2> 노숙인 일자리 사업 정산서 시 배정액 구 교부액 시설 집행액 잔액 반납액 계 구 보관액 시설 잔액 계 반납액 이자 합계 시설명 작성요령 배정액 :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배정한 집행액 구 교부액 : 구에서 시설로 교부한 집행액 시설집행액 : 시설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 구 보관액 : 구에서 시설로 교부하고 남은 금액 시설잔액 : 시설에서 집행 후 남은 금액 반납액 및 이자 : 시설에서 집행 후 남은잔액과 발생한 이자 <붙임 3> 노숙인 일자리 사업 현금수령증 사 업 장 : 참여유형 : 성 명 : 주민번호 : 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숙인 일자리 사업에 2019년 월 일부터 2019년 월 일까지 참여하고 이에 따라 근로일수 일에 대한 실수령 급여 금 원(\ )을 수령함. 총급여액 : 원 4대보험공제액 : (국민연금 원, 건강보험료 원, 고용·산재 원) 년 월 일 수 령 인 (서명) 시설담당자 (서명) 시 설 장 (서명) 참 관 인 (서명) <붙임 4> 서울형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 도구 1. 연령 0 1 2 3 4 65세 이상 55세 이상 ~65세 미만 45세 이상 ~55세 미만 35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미만 정의 : 근로 가능 연령, 근로능력에 대한 18세-65세까지를 기준으로 조정 2. 노숙기간 0 1 2 3 4 3년 이상의 노숙기간 2년~3년 미만의 노숙기간 1년~2년 미만의 노숙기간 6개월~1년 미만의 노숙기간 6개월 미만의 노숙기간 정의 : 노숙기간(노숙력: 거리 노숙 + 시설 거주)의 정도 평가기준 0 : 3년 이상 노숙생활 1 : 2년 이상 3년 미만의 노숙생활 2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노숙생활 3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노숙생활 4 : 6개월 미만의 노숙생활 3. 직업력 0 1 2 3 4 직업을 가져본 적 없음 월 1-3일 일한 경험 월 4-8일 (시간제) 월 9-12일 (주3일 이상) 근무 월 20일 이상 (1개월 이상) 정의 : 최근 3년 이내 직업을 가져 본 경험(일한 경험). 공공근로, 단순근로형 정부일자리 사업 제외 평가기준 0 : 최근 3년 내 일한 경험이 거의 없음(근로능력 있으나 근로 안 함) 1 : 최근 3년 내 월 1-3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음 2 : 최근 3년 내 월 4-8일 시간제로 일한 경험 있음(단순 노무 포함) 3 : 최근 3년 내 월 9-12일(주 3일 이상) 근무한 경험 있음(임시 일용직 포함) 4 : 최근 3년 내 월 20일 이상(1개월 이상)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음 4. 체력 0 1 2 3 4 거의 불가능/ 전적으로 도움 필요 수시로 제한/ 대부분 도움이 필요 가끔 제한/ ~55세 미만 드물게 제한/ 약간 도움 필요 제한 없음/ 도움 필요없음 정의 : 사물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근력으로 노동 강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 상태 평가기준 0 : 육체노동 불가능(4kg미만을 들어 올리나 물건 운반은 어려움, 앉아서 하는 작업 가능) 1 : 육체노동은 어려움(4-10kg을 들어올리고 3kg 물건 운반 가능, 앉아서 하는 작업 가능) 2 : 낮은 강도의 육체노동 가능(11-20kg을 들어올리고 10kg 물건 운반 가능) 3 : 중간 강도의 육체노동 가능(21-40kg을 들어올리고 20kg 물건 운반 가능) 4 :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 가능(40kg이상 들어올리고 21kg이상 물건 운반 가능) 5. 신체 질환 0 1 2 3 4 심각한 신체질환 잘 관리되지 않거나 신체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태 관리중인 질환상태 (안정적) 약간 혹은 일시적 건강문제 양호 정의 :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의료조건). 예로 간염(알코올성 간질환), 고혈압, 당뇨, 결핵, 골절, 전염성 질환, 암, 뇌졸중(중풍), 뇌전증(간질) 등 평가기준 0 : 치료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말기 질환(ex.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호흡질환 등) 1 : 지난 3개월 동안 치료, 입원한 과거력, 당뇨나 고혈압 등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됨. 2 : 지난 3개월 동안 입원하지 않았고 관리중이나 의학적 문제가 있음. 3 :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고, 약물 복용 중(감기 등) 4 : 건강 문제없음. 6. 정신 질환 0 1 2 3 4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높은 정신건강 문제 중정도의 정신건강 문제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없음 정의 : 정신 건강 상태, 정신건강 스펙트럼 상 이러한 증상들이 다른 기능을 손상시키는지에 관한 문제 예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신경인지장애(치매), 성격장애 등 평가기준 0 :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고, 통찰력 및 판단력 없음. 치료 거부 1 : 정신 건강 문제로 약물 복용 중이나 증상 조절이 어려움 2 : 정신 건강 약물 복용 중이며 증상 조절이 가능 3 : 정신 건강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며, 약간의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문제 존재 4 : 정신 건강 문제 없음 7. 우울감 0 1 2 3 4 심각한 우울감 높은 우울감 중정도의 우울감 경미한 우울감 우울감 없음 정의 : 우울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나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생산성 저하 등). 우울로 인해 다른 업무나 행동, 대인관계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짐. 식욕저하, 도움을 주어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수면장애 등의 상태 평가기준 0 : 5일/주 이상 우울감, 자살 과거력, 자살 사고 가능성 1 : 3~4일/주 우울감, 정신치료를 요하는 우울 2 : 2~3일/주 우울감, 우울하나 근로 가능한 정도 3 : 1일/주 우울감, 생동감 약간 저하 4 : 우울감 없음 8. 알코올 중독 0 1 2 3 4 알코올로 일상생활이 어렵다 알코올 중독 초기 상태로 문제가 나타난다 술로 인해 간혹 문제가 나타난다 숙취로 인해 다음날 일과에 문제가 생긴다 알코올 문제가 전혀 없다 정의 :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 평가기준 0 : 4회/주 이상 술을 마심.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1 : 8-12회/월(2~3회/주) 술을 마심, 거의 술을 마셔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 2 : 2~4회/월 술을 마심, 술로 인해 결근 및 지시에 따르지 못하는 상태 3 : 1회/월 이하 술을 마심. 4 : 전혀 마시지 않음. 9. 근로의욕 0 1 2 3 4 근로의욕 매우 낮음 근로 의욕 낮음 근로 의욕 보통 근로 의욕 높음 근로의욕 매우 높음 정의 : 근로의지 여부 평가기준 0 :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1 : 취업 의사가 낮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 2 : 취업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정함. 3 :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함. 4 : 임금,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취업을 희망함. 10. 자기관리 0 1 2 3 4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함 자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자기 관리에 신경쓰지 않음. 자기관리를 함. 자기관리를 매우 잘함. 정의 : 개인위생, 옷차림 등 자기 관리 상태 평가기준 0 : 옷이 매우 더럽고, 몸이 더럽고, 도움 거부함. 1 : 규칙적으로 씻지 않음. 2 : 전반적으로 위생상태가 불량하지만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음. 3 : 보통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위생상태 비교적 청결) 4 : 위생상태가 양호함(옷차림, 위생상태가 깨끗함) 11. 자기 통제 0 1 2 3 4 자기통제 매우 안 됨 자기통제 안 됨 보통의 자기통제 자기통제 잘 됨 자기통제 매우 잘 됨 정의 : 사회적 기술. 기분 나쁜 상황에도 감정조절 특히 분노를 통제하는 능력. 직업생활을 하면서 일 수행 능력에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 평가기준 0 : 화를 내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위협적인 말(욕설)로 대응함 1 : 종종 소리를 지르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함 2 : 부정적인 질문에 대답하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3 : 기분 나쁜 상황에도 대처함 4 : 자기 감정 조절 등에 문제가 없음 12. 의사소통 0 1 2 3 4 의사소통의 어려움 신체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움 수반 제한된 의사소통과 긴장된 말투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조리있게 의사소통함 의사소통 문제없음 정의 :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이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 평가기준 0 :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음. 타인이 접근 시 이야기를 거부함. 횡설수설함. 1 : 신체적 장애(뇌성마비, 청력 손상) 등으로 의사소통 어려움. 말을 잇지 못함. 2 : 주의 집중이 부족. 긴장된 말투, 제한된 의사소통 사용 3 : 다소 어설프지만 대체로 조리있게 얘기함. 간헐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때때로 부적절하게 반응함. 4 : 의사소통 문제없음. 명확하고 조리있게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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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숙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998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예 관리번호 D000003558187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자활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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