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예방관리 지자체 보조금 정산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741호(2019.2.14.)호 2. 2018년“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지자체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을 정산하고자 하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고보조금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어야하므로 다음 절차를 참고 하시어 정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e-호조→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금결산관리→보조금정산관리→회계년도2018년변경→지자체사업명조회→해당사업선택→자료생성→생성된 자료 금액 맞는지 확인→저장→송신 ※ 반납급이 0원인 경우에도 정산작업 완료 필요 붙임 2018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정산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서구1-25(감염병관리부서),서구1-25(성병관리부서) 주무관 성민희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2/1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3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9 /전송 / mykies713@seoul.go.kr / 부분공개(5)
17185167
20210929160212
본청
질병관리과-3611
D000003558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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