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재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재교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의 재교부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격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1. 재교부 대상 2. 교부방법 : 별안과 같이 재교부 신청자의 주소로 합격증을 등기발송 붙 임 : 1. 재교부 신청서 1부.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재교부) 1부. 끝. 주무관 고희경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02/15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841 ( ) 접수 ( ) 우 07788 중구 무교로 21 서울특별시청 무교별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9 /전송 02-2133-1083 / kh7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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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재교부 신청서(김강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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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재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841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희경 (02-2133-2149) 관리번호 D0000035585793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수렵면허자격관리 > 수렵면허시험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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