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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349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윤호 이승재 이은와 02/15 서순탁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범기 재난관리과장 代현동욱 현장대응단장 이종대 정월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2019. 2 영등포소방서 (예 방 과) 정월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달집태우기 등 행사로 인한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화재특별경계근무 추진 계획 임. Ⅰ 근 무 개 요 ? 실시기간 : 2019.2.18.(월)18:00 ~ 2.20.(수) 09:00 (3일간) ? 근무구분 : 특별경계근무 ※ 근 거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3장(비상업무) ? 대 상 : 전직원 ?인 력 : 485명(소방공무원 282, 의용소방대원 203) ?장 비 : 41대(펌프 5, 물탱크 4, 고가 1, 굴절 2, 기타 29) Ⅱ 중 점 추 진 사 항 1 화재 등 사고예방화동 강화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 ? 소방관서장 주요사고 시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 ? 긴급 상황 대비 가용 소방력 100% 즉시 대응태세 유지 ? 현장 활동 매뉴얼 직무교육 실시로 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②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조정 ? 과장급(소방령 이상) - 소방령이상 당직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 본 부 : 부서팀장(기존 당직체제 유지) - 본부 과장은 담당 방면본부 관서 근무 감독 및 현장지휘 구 분 1방면 (북서부지역) 제2방면 (북동부지역) 제3방면 (남서부지역) 제4방면 (남동부지역) ③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 관련 유관기관 및 행사주최측에 행사 전·후 예방조치 강화 공문 송부 ?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및 불시 일제점검 실시 ? 자치구, 경찰, 전기 ? 가스 등 유관기관 연락망 유지관리 확인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전담의소대 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④ 현장 상황관리 및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 대형 ? 중요화재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언론 대응 철저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 정월대보름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 요인 및 예방 집중 홍보 등 2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방 감시체계 구축 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의식 전화 독려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45개소 ? 기 간 : 2019. 2. 18.(월) ~ 2. 19.(화) / 2일간 ? 인 원 : 45명(소방서 내근 및 119안전센터장) ? 방 법 : 안내전화를 통한 정월대보름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대상 및 담당자 지정 ? 화재예방 안내전화 ? 소방시설 점검 및 실행 ? 안전한 정월대보름 보내기 예방팀 담당자 관계인 서울시민 ? 내 용 - 정월대보름 주요 화재사례전파 및 화재 경각심 고취 - 화재발생시 119신고요령 및 대응방법 등 자체안전관리 교육 -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지도 및 취약요인(전기?가스) 등 사전 자체점검 운영방법 ? 소속 예방팀장이 담당자 교육 실시(내부 실정에 맞게 교육 · 운영) ? 안내전화를 실시하지 않는 직원이 없도록 예방팀에서 실적 자체관리 ? 형식적인 도보순찰을 대체하여 전화안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행에 철저 ② 펌프차 기동순찰 ? 대 상 : 15개 노선(차량 15대 / 인원 60명) 구 분 총 계 2.18.(월) 2.19.(화) 노선 15 5 10 차량 15 5 10 인원 60 20 40 ? 방 법 : 펌프차를 활용하여 1일 2회 이상[주간(1+2선) + 야간(1+2선)] ? 내 용 - 달집태우기 행사장 등 다중운집지역을 기동순찰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소방출동로 확보로 긴급대응태세 확립 - 철도역사, 터미널, 대형쇼핑센터, 공사장 및 관내 취약대상 현장 확인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3 주요 행사장 소방력 전진 배치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① 정월대보름 주요행사장 소방력 배치 ? 일 시 : 2019. 2. 17.(일) 18:30~ ? 장 소 : 오목교 아래 안양천 둔치(운집 예상인원 3,000여명) ? 소방력 : 인원 4명, 차량 1대(펌프 1) ? 내 용 - 달맞이 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를 통한 신속한 초기대응 - 행사장 안전대책 현장점검을 통한 화재취약 요인 사전제거 - 풍등 날리기 행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가이드라인(소방청)을 준수 소방기본법 제12조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풍등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경계구간 설정 및 인력배치) ?행사장 반경 3km 이내 경계구간 설정, ?사전예보된 바람방향 2㎞지점 인력배치 ?(풍등행사 안전기준) ?풍속 2m/s 이상시 풍등 띄우기 일시중지, ?공항주변 5㎞ 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7.5㎞ 이상 권장),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 선정할 것 ?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②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위험 상황 응급 대응을 위한 119생활안전 구조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 장비 점검 철저 등 Ⅲ 행 정 사 항 ? 각 부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체 보유 소방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 추진 계획 수립·시행 ? 풍등 날리기 금지(제한) 등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및 행사 주최측에 협조 공문 송부 ? 전화안내담당자는 안내 후 메모보고(예방계획) ? 당직근무자는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당일 23:00까지 소방웹하드 (본부예방팀 / 정월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붙 임 1. 풍등 축제 안전개최 가이드라인(소방청) 1부. 2. 다중이용시설 전화안내 대상 1부. 3. 기동순찰 대상 1부. 4. 화재특별경계근무 결과 보고(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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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풍등 축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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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다중이용시설 전화안내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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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기동순찰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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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화재특별경계근무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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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월 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49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호 (02-6981-7071) 관리번호 D000003558693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