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수영장,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사용료 세입 및 환불 처리(`19.1.28. ~ `19.2.11.)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심볼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제1수영장,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사용료 세입 및 환불 처리(`19.1.28. ~ `19.2.11.) 잠실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회원등록 및 일일사용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세입내역 1) 거래일자: 2019년 1월 28일 ~ 2019년 2월 11일 2) 입금일자: 2019년 1월 31일/ 2월 1일/ 7일/ 8일/ 11일/ 12일/ 13일/ 14일 3) 납입금액: 4) 세입금액: ※ 전일잔액 5원/ 금일잔액 6원/ 이월잔액 1원 5) 납부계좌 - 6)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212-08) 나. 환불내역 1) 송 금 자 : 2) 입금계좌 : 환불내역서 참조 3) 환불금액 : 다.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 붙임 : 1. 수납 ? 수입보고서 1부. 2. 카드사별 매출집계표(`19.1.28.~2.11.) 1부. 3. 환불내역서 1부(`19.2.15.). 끝. 주무관 차선동 스포츠마케팅과장 02/15 윤여찬 협조자 주무관 정진항 주무관 송미자 시행 스포츠마케팅과-1307 ( ) 접수 ( ) 우 05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25 잠실제1수영장 운영사무실 / 전화 02-2240-8783 /전송 02-2240-8784 / csdong@seoul.go.kr / 부분공개(6) 틀
17184212
20210929160212
본청
스포츠마케팅과-1307
D00000355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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