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정 수도계량기 이송방법 변경 시행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696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기돈 정소영 02/15 황일람 검정 수도계량기 이송방법 변경 시행 2019. 2. 15.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정 수도계량기 이송방법 변경 시행 ◈ 민원인이 수도요금 과다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으로 수도계량기 계측 정상여부를 가리고자 계량기 검정을 신청하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계량기를 검정기관인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 인편 전달, 검사를 의뢰하고 민원인에게 입회일시를 안내 하는 절차로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품질시험소가 원거리(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어 출장시간 많이 소요 되어 타 민원처리 시간이 부족하게되어 시민고객의 만족도가 하락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계량기 이송방법을 변경?시행하고자 함 수도계량기 검정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0조(계량기의 검정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한다 수도계량기 검정 현황 ? 업종 및 구경별 검정 수도계량기 현황 종별 기간별 계 업 종 구 경(㎜) 가정 업무 영업 13 20 25 32 40 50 75 150 200 계 199 122 5 72 110 44 16 6 11 4 5 2 1 2018년 182 111 4 67 100 40 16 5 10 3 5 2 1 2019.1.1. ~1.31 17 11 1 5 10 4 - 1 1 1 - - - ? 검정 수도계량기 민원처리 기관 구 경 구 분 13㎜ ~ 50㎜ 75㎜ 이상 구경별 수도계량기 처리 구분 수도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 ? 수도계량기 검정 기관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서초구 태봉로 108) 문 제 점 ? 수도계량기 검정민원 1건 처리를 위하여 민원 신청지에서 수도계량기 교체후 검정기관(품질시험소)에 의뢰시 약 3~5시간 정도 소요됨 ? 수도계량기 검정민원은 유기한 민원이므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해야할 업무로서 타 민원 (급수불편 해소, 옥내 누수진단)과 중복 접수시에는 관외지역(서초구 양재동)까지 출장을 가야할 업무이기에 처리시 업무부담이 가중됨 ? 현장민원팀의 대다수 업무(급수불편해소, 옥내누수탐지 : 8시간내 처리)는 당일처리 민원업무이므로 수도계량기 검정신청이 접수될 시에는 업무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어 타 민원처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음 개선 방안 ? 품질시험소로 직접 전달할 검정수도계량기를 우체국 택배로 변경 이송 - 단, 무게가 2㎏을 초과하는 구경 32㎜ 이상 수도계량기는 직원직접 이송 ? 우체국 택배 비용 : 3,900원 (25㎜이하 수도계량기×1개 기준) 계 송달 비용 (2㎏) 포장 비용 (2호 BOX) 비 고 4,500원 4,000원 500원 등기 소포 (익일 배달)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02. 공공운영비) ? 검정수도계량기 우체국 택배 송달기준 : 3종 계량기(13㎜,20㎜,25㎜) 계량기 구경 구 분 13㎜ 20㎜ 25㎜ 길이 (㎜) 165 190 225 높이 (㎜) 100 109 114 폭 (㎜) 95 100 100 무게 (㎏) 1.1 1.7 2.0 ? 검정 수도계량기 우체국 택배 발송사진 ※ 공무원이 직접 수도계량기를 운반하는 기준 ① 가정용 32㎜이상(무게 2.0㎏ 초과) 수도계량기 ② 기타 업종 및 가정용 중 극심한 민원발생 예상 수도계량기 ③ 명절 및 년말연시, 물류이송에 혼란이 있다고 판단될 시 기대 효과 ? 시민고객에 대한 신속한 민원서비스 실시로 시민만족도 향상 ? 신속한 민원처리와 업무부담 경감으로 상수도 행정서비스 능력 제고 ? 예산 절감 효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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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수도계량기 이송방법 변경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696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돈 (3146-2352) 관리번호 D000003558610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