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136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정유빈 박종윤 02/15 안대희 협조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19. 2.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시소유 행정재산인 도로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승인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목 면 적 (㎡) 용도폐지 대상(㎡) 현 황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종로구 등(11개 부서) - 재무과, 문화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중부수도사업소 ? 협의결과 - 용도폐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는 두 건축물의 진입로로 분할하여 각각의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종로구(건축과) 의견이 있었으며, 그 외 관련 부서(기관)은 별도의견 없음.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용도폐지 여부 검토 ?? 용도폐지 결정 ? 용도폐지 신청한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이며 소규모 토지로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고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행정사항 ? 종로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종로구에서 관련공부 정리 후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시 도로계획과 및 자산관리과) 따로 붙임 : 용도폐지 승인요청 공문 및 관련공부 각 1부. 끝.
17182523
20210929160212
본청
도로계획과-2136
D000003558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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