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4863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강신애 사창훈 윤보영 황인식 02/15 윤준병 협 조 인재채용과장 이준형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19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 (제2회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 2019. 2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사과) ’19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제2회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임용을 위해 ’19년 우리시 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퇴직 및 직제증감 등 결원대비 인력운영을 위한 적정 채용규모 산정 ?? 인력운용 내실화를 위해 타시도와 동일자에 공채시험 진행 2 채용규모 ?? 산정기준 ○ 서울시(본청+사업소) : 행정직군, 기술직군(자치구 포함), 연구직군 채용 인원 = 결 원 (‘19.2.11기준) + 예 상 퇴직인원 (~20.12.31) + 별도정원 증 원 (최근 3년 평균) + 직제개편 (정원증감) + 정원조정 (관리운영직) - 임용대기 (추가채용 등) + 임용포기 등 감안, 추가채용 (10~20%) - 기술직군의 경우 ‘시?구 통합인사’에 따라 시에서 채용규모 일괄 산정 ※ 기타 경력경쟁 채용(변호사/중증장애인 등)은 제외(’19.6월 별도 공고) ※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513명)은 기 진행중(’19.2.23. 필기시험) ?행정(7급) 195명, 사회복지(9급) 110명, 일반기계(9급) 38명, 건축(7·9급) 88명, 간호(8급) 82명 ○ 자치구 : 행정직군 - ?지방공무원법? 제32조제6항에 의거 ‘자치구 채용위탁 수요’ 조사 반영 작 성 자 인사과장 : 윤보영☎2133-5700 인사기획팀장: 사창훈☎5702 담당: 강신애☎5711 기술인사팀장: 이영미☎5715 담당:구정민☎5719 ?? 채용인원 - ○ 채용인원 세부현황 (단위 : 명) 구분 (직군) 직렬·직류 합계 연구사 7급 8급 9급 소계 일반 장애인 소계 일반 소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 제3회 7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은 ’19.6월경 별도 공고 예정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18년도부터 미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8.3.20.) ⇒ 제51조의6항 삭제(“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의무채용비율 삭제) ○ 직군·직급별 (단위 : 명) 총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직군(연구사) 계 7급 9급 계 7급 8급 9급 계 학예 환경 ○ 모집 유형별 (단위 : 명) 총계 일반모집 구분모집 합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직군 합계 고졸자 장애인 저소득층 계 7급 9급 계 7급 8급 9급 연구사 9급 계 7급 9급 9급 ○ 행정직군 자치구 위탁채용 : 구 분 총계 9급 일반행정* 지방세 사회복지 방호(경비) 속기 * 3 사회적 약자 공직임용 ?? 기본방향 : 법정의무채용비율 이상+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천과제(’17.11월)에 따라,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재고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비율을 기존 10%에서 → ’18년부터 5%로, 고졸자 채용비율을 기존 30%에서→15%(’18년)→10%(’19년)로 조정 구분 채용 인원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소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소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기술직군 ○ 장 애 인 : (법정 3.4%) ○ 저소득층 : (법정 1%) ○ 고 졸 자 : ※ 전년도(’18년) 채용규모 : 장애인 115명 / 저소득층 183명 / 고졸자 57명 ?? 세부내용 장 애 인 - 구분모집 ○ 채용규모 : (단위 : 명) 전체 채용인원 채용 규모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계 행정 지방세 전산 사회복지 계 기계 전기 화공 보건 환경 토목 건축 지적 방재안전 방송통신 시설관리 ○ 관련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 응시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층 - 구분모집 ○ 채용규모 : (단위 : 명) 9급 공채 채용인원 채용 규모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계 행정 지방세 전산 사회복지 방호 계 기계 전기 화공 산림 조경 보건 환경 토목 건축 방송 통신 시설 관리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4 -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시 1%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 ○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절차는 일반모집 절차와 동일 고 졸 자 - 경력경쟁임용(’19.6월 별도 채용계획 수립 예정) ○ 채용규모 : (단위 : 명) 기술직 9급 채용가능인원 채용 규모 기계 전기 화공 조경 보건 토목 건축 방송통신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제5항 등 ○ 응시자격 : 국내에서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01.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년생 중 조기입학한 17세(’02.1~2월 출생) 해당자도 응시기회 부여 ※ 1. 고교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사람이 대학 재학, 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2.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2019.1.1. 이전)도 포함 4 시험 시행계획 ?? 시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 모집 지역기준 : 전국 단위 모집 ?? 국적 및 응시연령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구 분 응시연령 비 고 7급 20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한 자) 7급 8급 이하 18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한 자) 8급(간호), 9급(기타) ※‘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2.1~2월생)도 응시 가능 ?? 시험절차 및 일정(’19년부터 9급-7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분리) 구 분 일 정 공고?시행 방법 시험공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시험장소 공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필기시험 해당 학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인성검사 인재개발원 면접시험 인재개발원 최종합격자 발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임용후보자 등록 인터넷 등록 ※ 인재개발원 사정에 따라 일정 다소 조정 가능 ?? 시험방법 ○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 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시험실시 방법은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대 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연구직은 적용대상이 아님 (별표 8 - 가점대상 :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 중 6급 이하) ○ 가점 부여기준 -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직급·직류별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일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의사상자 대상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대 상 - ?지방공무원법」제34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개정(’16.12.30) : 의사상자 가점 적용 시험 확대(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신규임용시험) 자격증 소지자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1) 공통적용 대상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7급이하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직군별 적용 대상 -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 가산비율 직 렬 직류 직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9급 변호사, 변리사 5% 감 사 7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사회복지 9급 변호사 세 무 지 방 세 7·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 건 보 건 9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기술직군의 가산비율(환경연구사 포함)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 ○ 가점 부여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며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류별 적용 가산점을 합산 - 항목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합격자 결정 관련 사항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시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5) -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시행(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적용대상 :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시험 모집단위 -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인원의 30%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실시방법(필기시험)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추가합격제 시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4항 및 제7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음 ?? 근무지역 및 임용후 전출제한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단, 간호직은 시립병원) ○ 전출제한 -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 금지 ?? 사전안내 ○ 2020년도부터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변경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며,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5 추진일정 붙 임 1. ’19년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1부. 2. 임용시험 과목표 1부. 3.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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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4863
D000003558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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