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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활성화 운영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37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옥연 권영포 김선찬 02/15 나백주 협 조 2019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활성화 운영 계획 2019. 2. 12.(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9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활성화 운영 계획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경제 활력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민간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식품진흥기금 개요 ?? 기금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 적 : 식품 위생 강화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사업 수행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년 ? 재원조성 : 과징금(시 40%, 자치구 60%), 기금운용 수익금 등 ? 기금용도 : 식품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육성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서울시민 영양개선 등 ?? 융자지원 현황 ? 최근 3년간 실적 - 예산액 45억 대비 14억 집행(집행율 31%) - 연간 평균 8건, 4억 6천만원 융자 지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예산금액 20억 5억 20억 45억 융자금액 2억 4억 8억 14억 융자건수 5건 5건 14건 24건 ? 개선의견 - 식품접객업소수 대비 이용률 저조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미흡 - 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 개선 대책 필요 2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 ?? 추진방향 ?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민간융자 지원 사업 인지도 향상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 영세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융자금 금리 인하 방안은 2019년 융자사업 부진시 추진 ?? 세부실행 방안 1) 융자대상 홍보강화 ? 주체 : 서울시, 자치구, 취급은행, 외식업 관련 직능 단체 ? 시기 : 연초 집중적으로 홍보하되 분기별 1회 ? 방법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별 홍보 요청 - 외식업 종사자 위생 교육 시 기금 융자사업 안내 - 해당 직능 단체 회원에게 융자 소개 및 리플렛 제공 -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홍보 2) 취급은행 확대 ? 대상 : 신한, 국민, 농협(확대 후 융자 부진 시 추가 확대 검토) ※ 현재 3곳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민원인 대출 방문 상담 시 융자 소개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홍보 안내문 발송 - 은행 융자담당은 대출 방문 상담 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식품진흥기금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보급 3) 영세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연계 ? 채권보전 :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영세업자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신용담보로 대출 가능 ? 보증한도 : 일반융자 3천, 특별융자 5천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의 일반융자에 5천으로 신용보증 상향 추진 ? 이용방법 - 신용보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으로 보증신청 - 신용조사 등 심사 후 신용보증서 교부 -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처( ☎1577-6119) 4) 2019년 자치구 위생평가에 반영 ? 평가지표 : 식품진흥기금 융자건수 ? 측정지표(배점 3점) - 시기금 및 구기금의 융자건수별 점수 합산(금액은 상관없음) 시기금 융자건수 점수 구기금 융자건수 점수 3건 이상 3.0점 1건 이상 1.0점 2건 2.0점 - - 1건 1.0점 - - - 시기금 융자건수 : 서울시 융자 추천 시기금 대출 건수 - 구기금 융자건수 : 구기금 융자 대출 건수 5) 융자금 금리인하 방안(2%→1%) ? 대상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상반기 융자사업 실적이 부진 시 추진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의견 수렴 -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 개정 추진(하반기) - 2020년부터 융자사 금리 인하하여 시행 3 2019년 융자사업 계획 ?? 지원규모 : 15억 ?? 융자조건 등 ?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자금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소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 융자대상 현재 서울시 관내의 영업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②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③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 ④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⑤ 일반음식점 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단,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사용용도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취급은행 - 기존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영업점 - 확대(3월중) : 신한은행, 국민, 농협은행 영업점 ?? 융자절차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 지정서(모범음식점, 관광식당),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 ? 처리절차 - (신청인)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은행 및 재단에 대출 및 보증 가능여부 상담 병행) - 시설개선 이행(2개월 이내) 후 사업완료 신고서 구청에 제출 - (구청)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융자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서울시로 추천 대상자 통지 ※ 영세업자 채권보전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안내 - (서울시) 융자대상자 확정하여 구청 및 수탁은행에 통지 - (구청)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내용을 통지 - (취급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가능 여부 심사 후 수탁은행(우리은행)에 융자금 배정 요청 - (수탁은행 및 서울시) 융자금 대하 요청 및 수탁은행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하 - (수탁은행) 취급은행에 융자금 배정 - (취급은행) 신청인에게 대출 실행 ?? 자치구 융자업소 관리 ? 조기 상환 여부 주기적 확인(월별, 분기별 등) - 민원인에게 조기상환 안내 및 발생 시 서울시 및 취급은행에 통보 ※ 조기상환 발생 사유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등 융자대상에서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사업완료 보고서 서울시 제출 -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 받아 시울시에 제출 -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 신용카드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확보 4 행정사항 ? 2019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계획 통보 : ‘19. 2월 ※ 자치구, 수탁 및 취급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 융자계획 공고(시보) 및 영업자 단체 안내 : ‘19. 2월 ? 홈페이지, 지역신문, 관련단체 등 홍보(서울시, 자치구) : 연중 ? 융자대상자 추천 및 융자 받은 업소 사후 관리(자치구) : 연중 붙임 융자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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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활성화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37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옥연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3558485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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