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863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광호 조혜경 김훤기 구아미 02/14 황보연 협 조 2019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계획 2019.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계획 구조적 안전성이 높고, 발전효율이 좋은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확대 보급하여「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Ⅰ 추진 목표 ?? ’22년까지 설치목표 : 370천가구, 370MW ○ 주택형 : 145천가구, 145MW, ○ 건물형 : 220천가구, 220MW 구 분 계 ~ ’18년까지 ’19 ’20 ~ ’22년 주택형 보급가구 158,327 38,327 3,000 117,000 보급용량(kW) 158,327 38,327 3,000 117,000 건물형 보급가구 223,225 58,225 20,000 145,000 보급용량(kW) 223,225 58,225 20,000 145,000 ※ 보급가구 : 1kW 당 1가구로 산정 Ⅱ 추진실적 ’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진실적 연 도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가구 용량(㎾) 가구 용량(㎾) 가구 용량(㎾) 가구 용량(㎾) ’03~’13 18,767 18,767 9,180 9,180 9,587 9,587 ’14 8,221 6,864 1,777 420 2,813 2,813 3,631 3,631 ’15 13,778 11,422 3,258 902 3,675 3,675 6,845 6,845 ’16 25,072 18,948 8,311 2,187 5,117 5,117 11,644 11,644 ’17 35,932 22,448 18,605 5,121 12,139 12,139 5,188 5,188 ’18 68,437 39,862 41,704 13,129 5,403 5,403 21,330 21,330 합 계 170,207 118,311 73,655 21,759 38,327 38,327 58,225 58,225 Ⅲ 추진방향 ?? 보조금 지원단가 ‘18년과 동일하게 유지 ?? 신축 주택 및 건물 설계?시공단계 미니발전소 도입 ○ 주택 및 건물 신축 허가 부서인 자치구 건축과 또는 주택과에 홍보물 배포 ?? (신규)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이관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市) 신축 공동주택 등 대단위 보급 전략 수립 및 신규 정책 발굴에 주력 ○ (공사) 사후관리 체계화, 시공기준 강화 등 시행기관의 역할 강화에 중점 Ⅳ 추진계획 1. 지 원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 주 택 형 : 설비용량 1kW ~ 3kW ○ 건 물 형 : 설비용량 3kW 이상 ○ 대여사업 : 단독, 공동 주택(3kW 이상) ※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법령으로 정해진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 사업기간 : 공고일 ~ ’19.11.30.(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시) ?? 보조금 신청(업체 → 자치구) : 매월 초 ?? 보조금 지급요청(자치구 → 서울시) : 매월 10일까지 ※ 단, 대여사업은 보급업체가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 市로 보조금 지급요청 ?? 보조금 지급(서울시 → 시민) : 매월 20일까지 ※ 단, 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 보조금 지원단가(‘18년과 동일) ○ ’18년 주택형 및 건물형 보조금 지원단가 구 분 지원단가 비고 주택형 일반(1kW~3kW) 600천원/kW ㅇ 총 사업비 상한제 ㅇ ‘19년도 자치구별 추가 지원 (붙임 2 참조) 단독주택 대여(3kW ~ 9kW) 200천원/kW 공동주택 대여(3kW 이상) 600천원/kW 건물형 일반(3kW 이상) 600천원/kW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700천원/kW ※ 태양광 대여사업(‘19년도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자 선정 공고 이후 별도 공고) ○ 대여사업 개요 -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 하는 제도 - 한국에너지공단 : 대여사업자 선정 및 REP 발급 - 소 비 자 : 대여료 + 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이하로 납부 - 대여사업자 :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 이행 - 사업기간 : 기본 7년 계약 · 계약 종료 후 무상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선택 ○ 사업 효과 - 초기투자비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대여료 납부 - 계약기간 무상 A/S, 발전량 보증제(제시한 발전량 미달시 현금 보상) ○ 대여사업자, 월 대여료 - ’19년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 기준에 따름 ?? 설치효과 ○ 주택형 설비용량 기준 총 설치비 시 보조금 자부담금 생 산 전력량 전기요금 절감액 자부담금 회수 기간 5,600천원 (3㎾) 1,800천원 (3㎾×600천원) 3,800천원 288㎾/월 (3㎾×3.2h×30일) 624천원/년 (52,030원×12월) 6년 ? 주택형 설비용량 3kW 설치비 : 6,300천원(공단 상한금액 적용시) - 설치 전 월평균 350kWh 사용 가구 요금 : 55,080원(주택용 저압 계약 기준) - 설치 후 월평균 62kWh 사용 요금 : 3,050원 - 절감액 : 52,030원/월, 624,360원/년 - 회수기간 : 6년(3,800천원/624천원) - 자치구 보조금(600천원) 지원시 회수기간 : 5.1년(3,200천원/624천원) ?? 사후관리 : 설치일로부터 5년간 년 1회 이상 사후관리 ○ 설치 완료후 보조금 신청서 제출시 하자이행보증서(5년) 제출 2. 보급업체 선정 ?? 참여 자격 ○ 주택형(3kW 이하), 건물형(3kW 이상) - ’19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건물지원사업(태양광 부문) 참여기업 중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 소재인 업체 - 주택형 보급업체는 총사업비 상한제를 적용하며, 상한금액은 ‘19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총 사업비 상한제 세부기준을 적용함 -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업체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 이상 ※ 보증기간 내 무상하자보수 또는 연1회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가 부실로 판단되거나 미실시 업체는 향후 서울시 사업 선정제외 ○ 대여사업 : 2019년 정부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기업 ?? 보급업체 모집 및 선정 ○ 모 집 : 공개모집 ○ 선 정 : 참여자격에 부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음 ○ 주 관 : 서울에너지공사 Ⅴ 소요예산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예산액 : 24,460백만원 계 목표달성 필요예산 ’19년도 예산 (단위:백만원) 부족예산 (단위:백만원) 합 계 49,181백만원 24,435 24,746 베란다형 1,390원×260W×97,900가구 =35,381백만원 22,215 13,166 주택형 600,000원×3KW×1,000가구 = 1,800백만원 720 1,080 건물형 600,000원×10KW×2,000가구 = 12,000백만원 1,500 10,500 ※ 주택형 및 건물형 보급가구 : 1kW 당 1가구로 산정 ○ ’19년도 미니발전소 보급을 위한 24,746백만원 추가필요(추경 편성 추진) Ⅵ 홍보계획 ?? 언론 보도자료 배포 ○ ‘19년도 미니발전소 보급관련 총괄 보도자료 배포 ○ 각 자치구별 환경과에 협조공문 발송하여 자치구 소식지 등에 홍보 ?? 홍보물 배포 ○ 주택 및 건물 신축 허가 부서인 자치구 건축과 또는 주택과에 홍보물 배포 Ⅶ 추진일정 ?? ’19년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 ’19. 2월 ?? 보급업체 모집 및 선정 ····································· ’19. 3월 ?? 사업신청 및 설치 ································ ’18. 5월 ~ 11월 붙임 1. ’19년 서울시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안). 2. 자치구별 주택형 예산편성 현황 1부. 3.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1부. 4. 별지 서식(1호 ~ 6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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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3863
D000003557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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