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홍역 (의심) 환자 119구급대 이송지침 검토결과 회신 알림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홍역 (의심) 환자 119구급대 이송지침 검토결과 회신 알림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보건재난대응과-302(2019.2.2.)호「홍역 의심환자 119구급차 이송 관련 검토 요청」 나. 소방청 119구급과-884(2019.2.11.)호 「홍역 (의심)환자 119구급대 이송지침 검토결과 회신」 다. 재난대응과-3266(2019.2.12.)호 「홍역 (의심)환자 119구급대 이송지침 검토결과 회신(이첩)」 2.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에서 질의한 「홍역 (의심)환자 119구급대 이송 지침」에 대한 소방청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소방청에서 `홍역 의심환자 119신고 접수 및 이송 지침」지자체에 통보 ○ 홍역 (의심)환자 이송주체 이관(소방서→보건소)에 따른 응급환자 저해 및 이송업무 전담으로 보건소 업무 과중 - 메르스 대응지침을 모든 감염병 대응지침으로 준용하기는 부적합 -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환자 구별 곤란 나. 검토결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련 정책 및 대응조치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감염병 대응 특수구급차(음압구급차, 차량 내 격벽이 설치된 구급차)를 지자체(보건소) 및 응급의료센터에 배치·운영 중 ○ 「감염병 예방법」제2조에서 메르스(제1급)와 홍역(제2급)을 같은 감염병으로 분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서 119구급차는“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서 감염병 환자를 응급환자로 분류하지 않음 ○ 119구급대는 모든 유형의 질병과 사고 부상으로 인한 응급환자를 처치·이송해야 하는 응급의료 자원임 - 감염병(의심) 환자 이송 시 소독 조치, 최종 검사·판정 시까지 구급대원 격리 조치 등에 따른 출동공백으로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 유지 장애 발생 - 년간 약 2백만건의 출동·이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구급차가 감염병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119구급차를 감염병(의심) 환자 이송의 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정[보조·지원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행정사항 - 감병병 대응에 관한 지침(매뉴얼) 변경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합의) 필요 붙임 1. (소방청) 홍역 (의심)환자 119구급대 이송지침 검토결과 회신 1부 2. (소방청) 감염병 (의심)환자 119구급대 단계별 대응요령 1부 3. (소방청) 홍역 의심환자 119신고 접수 및 이송 지침 알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경란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전결 02/14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7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번동) / 전화 02-6946-0172 /전송 02-6946-0154 / krani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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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의심) 환자 119구급대 이송지침 검토결과 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78 생산일자 2019-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란 (02-6946-0172) 관리번호 D000003557219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