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종로중구지사장) (경유) 제목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신고서 제출(치과주치의사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치과주치의사업관련 인력채용 사업이 종결(종결일 : 2017. 12. 8.)되어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관리번호 : 912-02-05913-1 나. 사업장 명칭 : 서울시청 건강증진과(치과주치의) 붙 임 1. 국민연금공단 안내문 1부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탈퇴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숙진 건강환경지원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2/1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587 /전송 2133-0725 / chosj0706@seoul.go.kr / 부분공개(6)
17179197
20210929160820
본청
건강증진과-3387
D00000355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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