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707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시복 김성철 02/14 유성종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2019. 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19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깨끗한 공직자의 자율적인 청렴활동을 유도하고, 청렴윤리 의식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19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감사담당관-2372(2019.2.9.) (2019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Ⅱ 추진방향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공직기강 교육?홍보 강화로 내부 분위기 쇄신 및 인식개선 도모 추진실태 평가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Ⅲ 추진목표 및 계획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공직윤리 교육 및 홍보 강화 - 청렴자율준수 교육 의무이수제 확행 - 청렴교육과 연계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추진실태 평가 - 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연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의 원천 차단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연중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 및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기강 확립 ?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 및 상시 점검 □ 점검시기 : □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2 기본적 공직윤리 강화 ◈ 공직기강확립 교육 강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의식 변화 유도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로 실효성 있는 공직윤리 의식 함양 □ 공직기강확립 교육 강화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 교육일시 : 매월 1회 이상 - 교육대상 ; 정수센터 전직원 - 강 사 : 소장 - 교육내용 :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교육 3 공직윤리 교육 및 홍보 강화 ◈ 청렴교육 강화로 인식개선 및 청렴문화 저변 확대 ◈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 공유?전파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 청렴자율준수 교육 의무이수제 확행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연 5시간이산) 지속 추진 ? 감사백서, 감사 사례집 등을 활용한 자체교육 ? 청렴교육과 연계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사이버 청렴교육」e-러닝콘텐츠 개발 및 사가독서 연계 ? 교육목적 : 모바일 시청이 가능한 사이버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U-지식여행 콘텐츠로 개발 ? 교육내용 : 공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용적 정보위주 구성 -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개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박원순법과 청탁금지법, 주요 부패사건 및 징계사례 등 ? 활용방안 : 사가독서 휴가 시 필수시청 콘텐츠로 지정 - U-지식여행 콘텐츠 20편 중 청렴관련 콘텐츠 5편 이상 시청 의무화 - 중간평가, 퀴즈 등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수료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포상 - ‘기관별 청렴활동 평가’ 세부지표로 교육 수료율 포함 □ 다양한 형태의 집합교육 확대 ? 인재개발원「청렴특별시 서울!」 - 교육목표 : 청렴연극, 다양한 반부패 사례 등을 통한 청렴마인드 함양 - 교육대상 : 시·자치구 4급 이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교육일정 : 연 5회(총 1,000명)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활용 - 교육과정 : 청렴강사 양성과정,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 고위직 청렴역량 함양과정 - 교육내용 : 청렴콘서트·연극, 청렴특강, 청렴 붓글씨, 청렴 기행 등 - 활용방법 : 감사위원회 청렴전담팀 전원 수료 후 내부강사로 활용 ? 인재개발원 2주 이상 장기교육 과정에 청렴교육 필수 반영 <2주 이상 장기교육 운영현황(’18년 기준)> ?? 5급 승진리더 과정(연 3회 운영, 457명 수료) ?? 6급 실무전문가 과정(연 2회 운영, 181명 수료) ?? 7~9급 신임자 과정(연 9기 운영, 2,150명 수료) ?? 토목시설물 안전진단 교육과정(연 2회, 52명 수료) ? 청렴교육 반영 4 추진실태 평가 ◈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 평가 실시 ? 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 ? 주변 동료로부터 칭송받는 숨은 공무원 등 발굴 및 표창 - 금품·향응수수 및 향응접대 비리 신고 직원 - 기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 - 공직기강 실적 평가 우수기관 소속직원, 감사 수범사례 관련 직원 등 ? 모범사례 공유?전파 - 행안부 등 타 기관 표창 추천, 행정포털 게재, 각 기관 홍보자료 활용 등 Ⅴ 행정사항 □ 공직기강 우수사례 발굴 : 전 부서 □ 청렴교육과 연계한 개인별 의무교육 5시간 이수요청 : 전 부서 따로붙임 : 1.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문(붙임1) 2.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붙임2) 3.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및 이해충돌 금지 서약서(붙임3) 붙임 1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문 우리는 청렴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경쟁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을 위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부패없는 상수도행정 실현에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우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1. 우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성희롱,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 받지 않는다. 1. 우리는 혈연·학연 등 부패 친화적 공직문화를 배격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한다. 2019년 2월 암사아리수정센터 직원 일동 붙임 2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이하 ‘상수도인’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업무숙지의 의무, 건전한 직장 문화의 조성,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하고 모범적인 기관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상수도인과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상수도인은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본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3.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일과시간중에는 직무에 전념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다. ②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③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에 임하는 자세) ① 상수도인은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 세계 최고의 유수율, 최상의 고객서비스 달성 및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공사는 시행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3.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업무숙지의 의무) ① 상수도인은 상수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업무처리요령?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2. 과징업무, 상수도건설업무, 수질업무, 재산관리업무, 회계업무,고객지원업무 등 상수도 직무보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3. 소관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제6조(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① 상수도인은 친절하고 정직하며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상급자는 솔선수범하여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고 동료 간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등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동문회, 향우회 등 사적 연고주의 모임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4.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행위와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5. 상급자는 일방적인 지시를 지양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 ① 상수도인은 청렴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 공?사생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이득을 수수하지 않는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법한 투기행위나 공무원 직위 등을 사적용도에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또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에 의해 직무관련자와 거래가 제한되며, 같은 규정 제16조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수도인이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토론에 참석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대가는 같은 규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행동강령 실천 및 교육) ① 상수도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함은 물론 상수도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실천서약서(별첨)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사업본부 각부 및 사업소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별 성과평가시 성과상여금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징계 등)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제10조(시행시기) 이 지침은 2014.10.10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서 약 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및 이해충돌 금지 서약서 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로서 서울시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으로부서 신뢰받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 하나, 나는 직무 관련여부 및 기부, 후원, 외부강의 사례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2월 일 직 위 : 성 명 : (서명)
17178454
20210929160820
본청
행정관리과-1707
D000003557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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