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용품(2종) 구매 대금 지급 1. 공무원수련원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15조4.①,② 시행(2017.1.28.)에 의거 사용 유효기간완료(10년경과)되는 분말소화기(3.3kg) 및 노후 소방호스를 교체하여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방용품(소화기등)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용품(2종) 구매 대금 지급 나. 금 액 : 다. 구 입 처 : 라. 구입내역 : 분말소화기(3.3kg)외1종(산출기초조사서 참조) ※ 폐소화기는 납품업체에서 수거 후 소화기 폐기업체에 일괄 처리 마. 지급방법 : 수련원 법인카드 결제 바. 예산과목 : 수련원관리사업,수련원유지및관리,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201-02)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물품검사(수)조서 1부. 3. 견적서 및 타견적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끝. ★주무관 최승문 시설팀장 이무규 원장 02/14 이영배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1055 ( ) 접수 ( ) 우 24859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 http//yeonsu.seoul.go.kr 전화 033-636-3115 /전송 033-636-5061 / csm0111@seoul.go.kr / 부분공개(7)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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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1055
D000003557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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