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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753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태희 박수미 최현실 02/14 최윤종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공원행정팀장 代송휘영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주무관 박혜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19.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실효대응 도시관리계획(안) 마련과 ’20년 보상예산 편성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집중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 현황 사진·동영상 추가, 市·區·용역사 조사결과 또는 검토의견 작성 등 심의자료 내실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심의 지원 1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시장 방침 제74호, 2018.4.29.)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훈령 제1015호, 2018.10.4.제정)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위원구성 : 19명 ?? 위원임기 : 1년, 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 순위”에 따른 보상 대상지 선정 ? 매수 청구 또는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여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모니터링 ? 그 밖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18년 위원회 운영개요 ? 개최횟수 : 총 7회 (’18.9.14. ~ 10.19.) ??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위원회 개최 정례화 : 심의자료 준비기간 확보, 위원 참석률 제고 ? 심의자료 내실화 : 현장 사진·동영상 추가, 市·區·용역사 조사결과 등 ? 여성위원 40%이상 위촉 : 2기 위촉직 위원 구성시 반영 ?? ’19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2018년 2019년 개최시기 ??하반기(9~10월) ??주 1~2회 개최 ??상반기(3~5월) 집중 개최 ??격주 개최(2주 1회) 심의자료 ??필지별 현황 사진 1장 ??특이사항 요약기재 (區, 용역사 의견 미작성) ??현황 사진·동영상 추가 ??市, 區, 용역사 현장 확인, 조사결과 또는 검토의견 작성 위원구성 ??위촉직 14명 중 여성위원 4명 위촉(28.6%) ??2기 위원 구성(’19.9월)시 성별 최소 40%이상 위촉 3 2019년 운영계획 ?? 위원회 개최계획(안) ’20년 예산편성요구 시기(7월), 실효대응 도시관리계획 수립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말까지 집중 심의를 통해 우선 보상 대상지 선정 추진 3월 (2회) 4월 (2회) 5월 (3회) 9월 (1회) 3. 8.(금) 15:00~ 3.22.(금) 15:00~ 4. 5.(금) 15:00~ 4.19.(금) 15:00~ 5. 3.(금) 15:00~ 5.17.(금) 15:00~ 5.31.(금) 15:00~ 9. 6.(금) 15:00~ ? 상정안건 :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대상지 선정 등 ? 결정사항 : 보상(보상면적 포함), 유보, 자료보완 - 상정안건의 취지 및 현황 설명 청취, 질의답변 후 보상 또는 유보 결정 - 자료보완 요청시 자료보완이 완료된 이후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재논의 - 현장 확인필요 대상 필지 및 현장 확인 위원 구성은 위원회 논의·결정 ? 추진절차 장기미집행 보상사업 신청 (자치구) ▶ 현장 확인 및 심의자료 작성 (공원조성과,용역사) ▶ 안건 상정 및 보상대상 결정 (보상심의위원회) ▶ ’20년 보상예산 편성 요구 (→예산담당관) ?? 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서식 개선 및 내실화 공원별·필지별 현황 사진·동영상 각종 현황도 추가, 市·區·용역사 개별 조사결과 또는 검토의견 작성 등 심의자료 내실화를 통해 원활한 심의 지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 서식(자문 및 심의·조정자료) 일부 수정(붙임1) ? 주요 개선내용 - 사진, 도면, 동영상 등 심의자료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PPT로 자료 작성 - 보상 대상 (연접)필지별 현황 사진, 공원별 동영상 촬영 추가 - 용도지역, 소유현황, 개별 비오톱 평가도, ’19년 보상예정 및 ’20년 보상신청 현황 등 현황도 추가 ?? 공정·투명·전문적인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위원회 개최 시마다 청렴서약서(붙임2) 징구하여 위원의 책임성 제고 ? 위원의 회피 등 절차 이행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이해관계 유무 사전 확인 및 회피 등 신청 절차 안내 철저 - 지방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함을 안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위원 명단 비공개,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위원 명단 비공개 관리 - 회의록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에 따라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검토 종결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 단,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제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 정보공개법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중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관련 자료 외부 반출 금지 등 보안관리 철저 - 위원회 안건 목록, 자문 및 심의·조정 자료는 회의 종료 후 일체 회수 - 제본업체, 속기업체에 보안서약서(붙임3) 징수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참석수당 : 14,400천원 (=150,000원×12명×8회) ? 속 기 료 : 4,800천원 (=600,000원×8회) ? 제본비 등 : 10,800천원 (=1,350,000원×8회) - 심의자료 제본비, 운영물품 구입, 다과 등 ※ 예산과목 : 생활권 공원확충, 노후공원 재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자문 및 심의·조정 자료(변경 서식, PPT파일) 1부. 2. 참석명부 및 청렴서약서 1부. 3. 보안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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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문 및 심의 조정 설명자료(변경서식).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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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참석명부 및 청렴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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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안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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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753 생산일자 2019-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희 (02-2133-2088) 관리번호 D000003557380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장기미집행공원용지보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