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 및 선임 신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해임 및 선임을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관리자 요건 비 고 해 임 이 경 우 1980.01.07 화공기사 관리 책임자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변경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관리자 요건 비 고 선 임 최 민 욱 1979.09.18 화공기사 관리 점검원 변 경 조 성 연 1968.09.10 수질산업기사 점검원⇒책임자 ※ 대표자 변경 : 가길현 ⇒ 유성종 붙임: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선임 신고서 각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 및 선임서 각 1부. 3.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증 1부. 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기존) 1부. 5. 재직증명서 1부. 6. 국가기술자격 증빙서류 1부. 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조성연 정수과장 하은경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14 유성종 협조자 시행 정수과-1578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암사동) / 전화 02-3146-5741 /전송 02-3146-5707 / syeon0718@seoul.go.kr / 부분공개(6)
17177323
20210929160820
본청
정수과-1578
D000003557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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