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957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정우 양희상 지우선 이원목 02/14 고홍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9년 국제물류주선업사업자 표창 수여계획 2019. 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19년 국제물류주선사업자 표창 수여계획 다년간 국제물류주선업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다년간 수출입화물 운송 주선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표창분야 : 국제물류주선사업 발전 기여 ○ 표창대상 : 국제물류주선업체 3개소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 2019. 2. 22.(금) - 한국국제물류협회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정기총회 행사 시 수여 ?? 세부추진계획 ○ 표창절차 자체 공적심사 ? 표창대상자 추천 ? 관련서류 검토 협회 협회 →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도시교통실 자치행정과 택시물류과 ○ 표창대상자 선정 - 한국국제물류협회 추천자 중 결격사유 조회 - 우리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표창대상자 선정(자치행정과) ※ 추천제외(결격사유)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시민표창관리시스템 조회)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국세·관세·지방세법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소요예산(표창장 제작) ○ 제작비용: 5,000원 × 3매 = 15,000원 ○ 예산과목: 택시물류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시민 부상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추진일정 ○ ’19. 2. 14. 표창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 ’19. 2. 15. 공적심의회 심의의결(도시교통실, 자치행정과) ○ ’19. 2. 19. 표창장 제작 ○ ’19. 2. 22. 한국국제물류협회 정기총회 시 표창수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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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0820
본청
택시물류과-4957
D000003557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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