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861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원수연 안형준 02/14 김훤기 협 조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검토보고 2019. 2. 녹색에너지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검토보고 비영리민간단체「햇빛사랑시민모임」에서 대표자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요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 2 검 토 대 상 ○단 체 명 : 햇빛사랑시민모임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주요사업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홍보 및 교육 사업 -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시민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사업 -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책 연구 및 홍보 사업 3 검 토 의 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요건 충족, 대표자 변경 적합 - 본 단체는 정관에 의거한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위임)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신임 대표를 선출한 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변경신청을 접수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함 붙임 : 1. 비영리민간단체변경 신청서 1부 2. 단체정관(햇빛사랑시민모임) 1부 3. 총회회의록 1부(참석자 명부, 총회사진 포함) 4. 대표자이력서 1부 5.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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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0820
본청
녹색에너지과-3861
D000003557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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