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서비스 유료화 검토의견 알림(이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서비스 유료화 검토의견 알림(이첩) 1. 119구급과-941(2019.2.12.)호“119구급서비스 유료화 검토의견 알림”과 관련입니다. 2. 119구급서비스 유료화 제도 도입에 대한 소방청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유료화시 준응급?잠재응급환자가 119 신고를 주저해 생명을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송비 책정?부과?징수의 행정비용과 비응급 분류(징수)에 대한 민원(소송) 대응 비용 대비 예상 재정수입 빈약 붙임 119구급서비스 유료화 검토의견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은실 구급팀장 신진산 재난관리과장 전결 02/14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5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2273 /전송 02-749-1977 / kkes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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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서비스 유료화 검토의견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57 생산일자 2019-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은실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557275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