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청문 실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주재자를 선정하고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주재자), 제31조(청문의 진행) 2. 청문주재자: 김영자(소속: 토지관리과, 직급: 지방시설주사) 3. 청문내용 - 일 시: 2019. 3.5.(화) 14:00~17:00 - 청문장소: 토지관리과 회의실 - 처분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 처분사항: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4. 청문대상(진술자: 대표자) 연번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연번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비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1. 청문사전통지서 20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주무관 장윤선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2/14 박문재 협조자 ★주무관 오지현 주무관 김영자 시행 토지관리과-29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7)
17174670
20210929160820
본청
토지관리과-2944
D00000355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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