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성동구:추진임원 선임 무효판결시 조합설립동의서 유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동구:추진임원 선임 무효판결시 조합설립동의서 유효) 1. 성동구 주거정비과-1507(2019.02.1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주민총회의에서 결의(선거규정 추인, 선관위 구성 및 선거절차 추인, 추진위원 선임, 총회비용 예산(안) 승인,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한 모든 안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로 판결된 경우 「도시정비법」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징구한 조합설립 동의서가 유효한지? 나. 회신내용 ○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유효여부에 대한「도시정비법」규정이 없으니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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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성동구:추진임원 선임 무효판결시 조합설립동의서 유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56 생산일자 2019-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579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