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급수관 수질검사대상(동) 변경 알림 1.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에 감사드립니다. 2. 변경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에 의거 귀 건축물에서 급수관 수질검사대상(동) 변경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한 바, 3. 기 송부해드린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수질검사 결과를 조속히 우리 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02/14 천성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49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3146-2791 /전송 3146-2839 / jamma92@seoul.go.kr / 부분공개(5)
17173146
20210929160820
본청
시설관리과-3496
D000003557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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