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34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재화 代김현기 02/14 민수홍 협조 관악아이쿱생협 정관변경 검토보고 2019. 2월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관악아이쿱생협 정관변경 검토보고 우리 시 인가 조합인 관악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개 요 ○ 근거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정관) ○ 신청조합 : 관악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변경내용 : 총9개 조항(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포함) 연번 개정 조항 개정 내용 1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합의 노력 명시 2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 환급 청구권) 탈퇴·제명 조합원의 청구권 지급 시기 구체화 3 제26조(대의원총회) 대의원 총수의 이사회 결정 4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내용 반영 5 제45조(임원의 임기) 정관상 임기와 등기상 임기를 동일하게 변경 6 제55조(사업의 종류) 조합의 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근거 마련 7 부칙 제2조(가입 출자금 및 임원 결격사유) 효력 상실로 삭제 및 신규 부칙 제정 8 부칙 제3조(초대임원) 효력 상실로 삭제 9 부칙 제4조(경과규정) 효력 상실로 삭제 □ 검토내용 ○ 총회개최 절차 적법 여부 및 개정정관 내용의 적합성 여부 □ 검토결과 ※ 붙임 참조 ○ 9개 조항(제9조·제16조·제26조·제44조·제45조·제55조) 적합 □ 향후계획 ○ 정관변경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증 재발급(’19.2.13.) 붙 임 : 1. 세부검토 내용 및 조합설립인가증 각 1부. 2. 조합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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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082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534
D000003557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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