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2월분 장애인 콜택시 운영 대행사업비 지급 검토보고 1.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728(2019. 02. 0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장애인콜택시 운영」대행사업기관의 청구에 따라 2019년 2월분 대행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2월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비 지급 나. 채 주 : 서울특별시시설공단(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다. 대행기간 : ’19. 1. 1. ~ 12. 31. 라. 지급금액 : 금6,151,430,000원(금육십일억오천일백사십삼만원정) 마. 검토의견(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바. 지급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지급액 지 급 액 지급잔액 총 계 45,698,881,000 (100%) 3,224,650,000 (7.1%) 6,151,430,000 (13.5%) 36,322,801,000 (79.5%)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장애인콜택시운영대행사업비) 42,502,061,000 (100%) 3,217,650,000 (7.6%) 4,884,430,000 (11.5%) 34,399,981,000 (80.9%)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장애인콜택시증차및대폐차등) 3,196,820,000 (100%) 7,000,000 (0.2%) 1,267,000,000 (39.6%) 1,922,820,000 (60.1%) 사. 지급방법 : 채주의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아. 입금계좌 : 자. 예산과목: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장애인콜택시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및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붙 임 : 1. 2019년 2월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비 청구 공문 1부. 2. 2019년 2월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비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박민철 택시정보분석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2/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872 ( 2019.2.13.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17172826
20210929160820
본청
택시물류과-4872
D00000355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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