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빈집실태조사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빈집 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서울시 빈집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서울시(해당 자치구 합동)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제5조에 따라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귀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조 사 명 : 서울시 전지역 빈집실태조사 나. 조사기간 : 2019. 2. ~ 2019. 7. 다. 조사대상 :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 빈집 추정기준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103호)〕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상수도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라. 조사내용 : 빈집특례법 제5조 - 빈집여부와 확인 -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그 밖에 빈집 발생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 대행기관 : 한국감정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053-663-8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영일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2/14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권희경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58 /전송 02-2133-0737 / civil0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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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실태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844 생산일자 2019-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8358) 관리번호 D00000355745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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