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대체인력)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913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부열 이현숙 02/14 문미란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변서영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생활지원팀장 김지경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대체인력) 2019. 2.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일반임기제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대체인력) 일반임기제(복지상담) 공무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계사용을 신청함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임용 아동상담업무의 연속성을 확보 시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함 Ⅰ 현 황 임기제공무원 현황 ○ 정·현원 구 분 계 사회복지 행정 위생 직 급 7급(복지상담) 8급(심리상담) 9급(보육사) 8급(조리사) 정 원 8 1 1 5 1 현 원 8 1 1 5 1 ※ 정원 외: 3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보육사) 복지상담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2019. 2. 12.현재) 신청자 휴 직 신 청 기 간 직 급 성 명 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회복지 7 박민경 ’19.4.1.~’20.6.30 (15개월) ’19.4.1.~6.30 (3개월) ’19.7.1.~’20.6.30 (12개월) 임용근거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지침(인사과-3072호, 2019.1.28.) ○ 서울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제17조제4항(임용요건), 제21조의3(임용절차) Ⅱ 임용계획 임용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인원: 1명 임용직급: 한시임기제공무원7호(일반직7급 상당)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5개월(’19. 4. 1.~ 2020. 6. 30.) ○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임용 근무시간: 주당 35시간 이내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내)토록 규정 소요예산: 34백만원(금삼천사백만원) (단위 : 원) 구 분 계 기본급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월 2,250,700 1,750,700 300,000 200,000 전체(15개월) 33,760,500 26,260,500 4,500,000 3,000,000 ※ 산출근거: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는 주40시간 근무 기준액을 35시간으로 산출 - 기본급: 1,750,700원 【2,000,800원(기본급) / 40시간】 × 35시간 ☞공무원보수규정 등 지침에서 정한 기본급(주40시간 근무)을 규정에 따라 주35시간 근무로 산출 - 기타수당: 300,000원(직급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근무시간에 비례 산출) - 초과근무수당: 200,000원(최대 20시간 기준) 임용사유 ○ 휴직 신청자가 아동복지상담원으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및 양육상담 등 전문상담 업무에 임하고 있고, ○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이해 및 양육법에 대한 사례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업무분야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임용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확보 Ⅲ 임용요건 근무부서: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임용직급: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응시요건 ○ (공통)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자격)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2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3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직무내용 ○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전문상담 ○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관계자 교육 ○ 시설부적응 아동 전문 심리 상담 임용대상자 선정: 아동복지센터에서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 대체인력 배치: 임용내용에 따름 Ⅳ 임용방법 임용절차 임용계획 수립 시 예산담당관·재무과장 협조 요청(불승인 시 임용불가) ○ 사유: 서울시지방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름 ※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인건비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계획방침 수립시 “예산담당관·재무과장 협조”를 반드시 받아야 함(예산초과 시 임용계획 불승인 할 수 있음) 적격자 구인(방침서 확정 후): 서류심사 및 선정(아동복지센터) ○ 근거: 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 - 임용공고 및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 가능 ○ 임용요청 시 자격요건 증빙서류 징구 및 결격사유 조회서류 첨부 Ⅴ 기대효과 전문인력으로 직무를 대체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확보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정의 신뢰도 향상 Ⅵ 행정사항 아동복지센터: 적격자 구인 및 임용요청(아동복지센터 → 가족담당관) ○ 적격자 구인 시 검토사항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 성과계획서 - 제출서류 확인(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제출서식에 따름)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본확인) 가족담당관: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승인 요청 및 발령 인사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승인 및 통보 붙임 1)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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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대체인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913 생산일자 2019-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부열 (2040-4202) 관리번호 D00000355805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