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 (경유) 제목 음식물류폐기물 부산물 및 음폐수 매스컴 보도 관련 건의 1.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음식물류폐기물 부산물 재활용과 음폐수 관련되어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고급비료’ 둔갑... 보조금도 타내 <한겨레, 2019. 1.30.> 유기질 비료 둔갑 들통난 음식물 사료 120km 거리 옛 오리농장에 몰래 옮겨 <국민일보, 2019. 1.31.> 농진청 ‘음식물쓰레기 짠 물은 산업폐수’ 규정...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모두 문 닫을 위기 3. 이러한 언론보도로 우리시 일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양질의 건조사료화된 부산물이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되는 등 위탁업체에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관련 부처(농림수산식품부) 협의와 법령개정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진청 개정고시(안) “조속 시행” 협의 요청 1) 농촌진흥청에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8-307호)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제6조 별표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중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염분 2%이하, 수분 15%이하이며 전체 원료의 30%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는 규정 나. 동 개정고시(안) 일부 규정 “삭제” 협의 요청 1) 개정고시(안) 제6조제1힝제8호 가목 단서조항인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및 51-38-99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다. 법령개정 검토 요청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51-38) 규정에 ‘화학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액상인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도 음식물류폐기물에 포함되는 규정 추가 또는 신설 붙임 1. 언론보도 3건 2. (행정예고)공고 2018-307호 <공정「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발췌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상만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02/14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3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7 /전송 02)2133-1027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5)
17172395
20210929160820
본청
생활환경과-2324
D00000355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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