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도심 청결도 및 쓰레기 수거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심 청결도 및 쓰레기 수거 관련) 안녕하세요. 얼마전 건의하여 주신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하여 수거하고 있어, 한 번에 수거하기보다는 나누어 수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일본 사례와 같이 쓰레기봉투 보관 시 그물로 가리는 부분은 미관개선 효과와 함께 수거작업 시 활용성 등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치구에 안내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는 자치구 조례로 배출 장소 및 배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배출시간 등은 종량제봉투에 안내하고 있으나, 이재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 등에도 안내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생활환경과(2133-373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결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미연 도시청결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2/13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2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전화 2133-3732 /전송 2133-1027 / mh432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도심 청결도 및 쓰레기 수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215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연 (2133-3732) 관리번호 D0000035567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