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여성전용택시 운영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여성전용택시 운영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일원에서 2019.3월부터 운영될 예정인 여성전용택시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성전용택시는 기존 택시 운송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초기 20대의 택시로 100% 예약제 운영할 예정이며 원하는 여성승객을 대상으로 부가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전자와 승객이 모두 여성으로 이루어지며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초등학생까지는 동승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성전용택시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며 운송가맹사업자가 계획을 한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적 판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전용택시는 증차가 아니며 기존 법인택시 중에서 차종과 서비스를 바꾸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택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2/1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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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여성전용택시 운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86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5570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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