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께서 2019.2.10.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하신 신대방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요지 - 신대방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 추진 요청 나. 회신내용 -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5. 7. 23. 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16. 1. 22. 토지등소유자 31.1%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되어 도시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8.12.19.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되었으며, 현재 입안권자인 동작구에서 심의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대방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는 지역현황, 찬ㆍ반 주민의견,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찬ㆍ반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담당 이인원,TEL.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2/13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6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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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682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5567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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