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연희동 151-100일대 전용주거지역 해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로 민원접수하신 노후된 건축물의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해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저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상 건폐율 60%, 용적률 150%내에서 건축 가능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문의하신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담당 정미화,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미화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2/1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0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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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연희동 151-100일대 전용주거지역 해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047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55686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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