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묘법연화경>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묘법연화경>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1. 중랑구 문화체육과-21039(’15.12.4)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문화재청에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하였으나 부결된 법장사 소장 <묘법연화경>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2019년 제1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9.1.18)를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문화재 의결 결과 유물명 수량 묘법연화경 7권 2책 - 지정 가부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가 지정 사유 고려 고종 23(1236)년에 정분(鄭奮)이 진양후 최우(崔瑀)의 무병장수와 가문의 안녕을 기원할 목적으로 개판한 목판본으로, 팔만대장경(재조본)의 조성 초기부터 각수로 깊이 관여한 중요 인물인 명각(明覺)이 개판함. 전 7권 2책의 완질본이며, 판각 이후 다소 시일이 흐른 조선전기에 다시 인출한 것으로 보임. 현재 이와 동일한 판본으로 경주 기림사 소장본이 전 7권 중 3권만 국가문화재(보물959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으나, 4권이 빠져 있는 결본 상태임. 본 신청본은 후쇄본이기는 하나, 전 7권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이에 우리 시는 <묘법연화경>의 서울시 문화재 지정계획을 2019년 2월 14일자 서울시보에 게재(붙임)하여 30일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니, 공고기간 중 예고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제시되는 경우 우리 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1.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2.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 4.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사전 심의) -> 5. 지정 예고 공고 (서울시보에 30일이상) ※ 현단계 6.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지정 심의) -> 7. 지정 고시(서울시보) 및 지정서 교부 붙임 : 공고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법장사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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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62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553708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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