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학원 신중도>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학원 신중도>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1. 종로구 문화과-2183(’18.2.7)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문화재 지정신청된 재단법인 선학원 소장 <신중도>의 문화재 지정 가치와 필요성 여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 조사 및 2019년 제1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9.1.18)을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문화재 의결 결과 유물명 수량 선학원 신중도 1점 - 지정 가부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가 지정 사유 화기에 의하면 1868년 3월에 서운암(瑞雲菴)에 봉안한다고 적혀져있으나, 밑부분이 잘려져 불화승은 알 수 없음. 그러나 선학원 신중도와 같은 형식으로 전해지는 신중도 중 국일암 신중도(1885년)와 성전암 신중도(19세기)와는 초본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선학원 신중도의 서운암은 경상도 지역의 사찰로 보임. 선학원 신중도는 각 존상의 얼굴 표정 묘사가 돋보이는 등 그 형태나 필선·구도·문양 등에서 질적으로 뛰어나며, 19세기 후반 경상도 지역에서 유사한 모본으로 그려진 신중도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이에 우리 시는 <선학원 신중도>의 서울시 문화재 지정계획을 2019년 2월 14일자 서울시보에 게재(붙임)하여 30일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니, 공고기간 중 예고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제시되는 경우 우리 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1.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2.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 4.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사전 심의) -> 5. 지정 예고 공고 (서울시보에 30일이상) ※ 현단계 6.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지정 심의) -> 7. 지정 고시(서울시보) 및 지정서 교부 붙임 : 공고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재단법인 선학원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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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신중도>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63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553708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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