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093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박종필 백명철 02/13 유보화 협조 주무관 고정이 2019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 추진계획 2019. 2 자치행정과 2019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 추진계획 서울시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인지도 향상 및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안내시설의 설치) ○ ‘12년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시장방침 제401호, 관광사업과) 2 사업개요 ○ 사업 기간: ’19.2~10 ○ 사업 주체: 25개 자치구 ○ 사업 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명판 관리: 총 3,554개 (단위: 개) 구분 합 계 차량용 보행자용 유지관리 비고 계 3,554 155 626 2,773 ○ 추진절차 신청 → 교부 → 집행·정산 → 평가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사업비: 226,332천원 3 추진계획 ○ 재정조기집행 연계, 상반기중 70%이상 예산 집행 - 상반기 중 도로명판 집중 설치로, 시민불편 최소화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준수) - 설치위치 · 교차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 높이2.5m~3m로 차량 등 통행이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벽면형은 최소 1.8m이상으로 설치 ·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설치, 기존 설치량이 없는 교차로 위주로 설치 · 기존 도로명판과 중복 설치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안내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검토후 설치 - 품질확보 · 도로명판 설치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에 따른 색채, 제작·기준 등 준수 · 도로폭등에 따른 도로명판의 크기를 준수하여 시인성, 판독성 확보 - 유지관리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설치 상태 입력 및 관리 · 도로명판의 설치일자, 위치, 유형, 재질, 규격, 단가, 사진 등 세부내역을 시스템 입력 ○ 다국어 표지판 설치 (일반→ 4개국어) - 외국인 방문빈도가 높거나 보행 다중지역에 다국어 도로명판 교체 ※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12년) ○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금은 서울시 도로의 도로명판 신설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 원칙. 다만, 자치구 도로라도 4개국어 도로명판으로 교체 시 집행가능 ○ 도로명안내시설 설치 위치별 및 수량 기준(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 세부추진일정 - ’19. 02.: 보조금 교부 - ’19. 03.~ 04.: 사업추진 확인 - ’19. 08.~ 10.: 집행현황 점검 및 부진 자치구 집행독려 - ’19. 11.~ 12.: 사업평가 및 정산 4 행정사항 ○ 사업 추진실적 제출(자치구 → 시): 매월 5일 ○ 사업목적외 보조금을 집행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 ’19년 연말 사업평가 반영 - ’20년 시비보조금 감액 지급 등 제재 붙임 1.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시비보조금 배정내역 1부. 3. 시비보조금 수요 및 배정 1부. 4.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시비보조금 추진실적 1부(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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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비보조금 교부조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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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비보조금 배정 내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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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비보조금 수요 및 배정(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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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시비보조금 추진실적(양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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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093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2133-5841) 관리번호 D0000035568950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