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요청 1.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계획(38세금징수과-3135/2019.02.13)과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대상자임을 알려 소명기회를 주고 있는 바, 3. 귀 과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시 아래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1,701명 나. 기 준 : 1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불납결손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자 다. 일 시 : 2019.03.25.(월) 15시~17시 라.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소회의실 마. 안 건 : 명단공개 기준 결정 및 공개대상 선정 붙 임 :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계획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2/1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1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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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172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556332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