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9-3-13) 배정 및 재정위원 지명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9-3-13) 배정 및 재정위원 지명 1. 동작구 대방동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 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환경분쟁조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재정위원 및 담당 심사관을 아래와 같이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명 : 동작구 대방동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 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 신청사건 나. 사건번호 : 서울환조 19-3-13 다. 신 청 인 : 라. 피신청인 : 마. 분쟁발생 장소 : 바. 피해배상 요구금액 : 사. 재정위원 : 아. 심 사 관 : 최왕택(☎2133-3549). 끝. 심사관 장용수 서기 김대진 간사 02/13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3546 /전송 02-768-8857 / jysu08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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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9-3-13) 배정 및 재정위원 지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89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용수 (02-2133-3546) 관리번호 D000003556387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