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681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조준성 최복렬 전결 02/13 강선섭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9. 2.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조례 “부칙”에 한시적 적용기한(2019.12.31.까지) 규정 ?? 주요 내용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 (제5조의2 제3항 별표3) ‘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해 입장료 30% 감액 규정 - 적용기한 : 조례 “부칙”에 한시적 적용기한(2019.12.31.까지) 규정 현 행 개 선(안) [별표 3] 1. 체육시설 [별표 3]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 10. (생략) 100 11.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ㆍ어린이 60 <신설> <신설> 감면대상 감면율 (%) 1. ~ 10. (생략) 100 11.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ㆍ어린이 60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 소상공인 지원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에 대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임. Ⅳ 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5조의2, 부칙, 별표 등 규정에 ‘보조?지원’ 분야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트(11개 항목)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Ⅴ 결과 조치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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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1516
본청
감사담당관-2681
D000003556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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