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의안번호330)에 대한 의견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의안번호330)에 대한 의견 회신 1.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회-220(2019.1.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1.22.일 고병국, 이경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330)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회신 합니다. 붙임 : 제285회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건축자산과장 02/13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51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의안번호330)에 대한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512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355686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