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정)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1월)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수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1월 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 비율(소득금액 30%→40%)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나. 활동기간 : 다. 지급대상 : 1 라. 지급금액 : - 산출내역 : - 실지급액 : ※ 감시원 활동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단위: 원) 성명 지급총액 원천징수세액 실지급액 소계 소득세 주민세 마. 활동비 지급방법 : 실지급액은 개인 계좌에 입금, 원천징수세액은 서울시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1) 붙임 1. 활동비 지급조서 1부.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관리부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4.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1부. 끝. 주무관 김진태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2/13 김선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식품정책과-3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17 /전송 02-2133-4911 / taejk7143@seoul.go.kr / 부분공개(6)
17167984
20210929161516
본청
식품정책과-3579
D000003556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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