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대문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기부금품 모집등록 결격사유 조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한 단체 임원(외국인)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조회요청하니 확인하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범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③항 모집등록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수형사실, 파산선고 나. 조회대상 : 별첨 ※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결격사유 (기부금품법 제4조 ③항 1~4호)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붙임 1. 결격사유 조회대상자 명단 1부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양선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2/13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8 /전송 02-768-8893 / yangseon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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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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