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여비 지급기준 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교육여비 지급기준 알림 1. 소방행정과-3562(2019.2.11.) 「교육여비 지급기준 알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교육여비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관내교육 대상자에게는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여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자 : 2019. 2. 13.부터 나. 관내 교육은 일상경비로 각 부서에서 여비 지급 ※ 교육 입교 안내문서에 명시된 교육 여비 확인 후 일상경비로 여비 지급 다. 관외 교육은 일반지출로 자원관리과에서 여비 지급 붙임 1. 본부 작성 공문서 1부. 2.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발췌)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종합상황실장 전문관 임지인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2/13 조규관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87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3 /전송 02-726-2116 / janey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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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비 지급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1879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인 (02-726-2113) 관리번호 D0000035571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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