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유·환자식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포함) 등 위생점검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952(2019. 2. 12.)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식품, 환자용 식품, 최근 언론 등에서 안전관리 필요성을 지적한 시식코너, 노니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관내 업소를 점검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19. 2. 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각1부. 2. 특수용도식품 제조가공업소 현황 1부 3. 노니제품 제조가공업소 현황 1부. 4. 이유식 조리판매업소 현황 1부. 5.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 현황 1부. 6. 점검결과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2/1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17166736
20210929161516
본청
식품정책과-3577
D00000355669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